2017년 6월 6일 화요일

평택 송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같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평택 송화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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