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 확정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 확정

부서:건설산업과,건설정책과      등록일:2017-12-12 15:20

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월 12일 (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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