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화성시 등록일 2018-01-14
화성시가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조사는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방문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 등이다.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