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 명시해야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8-01-16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 16.)했다고 밝혔다.
*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된 「건축물 분양법」
(법률 제14934호, `17. 1. 25.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입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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