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고시 제2009-308호(2009.12.29)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화성시고시 제2017-133(2017.03.21)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향남2지구 주변도로(대로3-49호선) 개설공사
(구 대로3-10호선)에 추가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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