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5-15 11:12
‘분양대행업 제도개선 착수... 분양대행업종
신실도 검토’ 보도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업 신설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5.15 연합뉴스) >
분양대행업 제도개선 착수...
분양대행업종 신설도 검토
- 음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분양 대행업의
- 음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분양 대행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행업을
정식 부동산 산업직종으로 만드는 방안 검토 중
- 분양대행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고
- 분양대행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분양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
- 현행 규칙에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 현행 규칙에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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