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1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의 명칭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1단계)
나. 사업시행자
1) 성명 :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다. 공고 기간 : 2018.07.26. ~ 2018.08.1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