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2단계)
2. 사업시행자
1) 성명 :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상규)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도일동)
3. 공고 기간 : 2018.07.26. ~ 2018.08.10.
[참고]
공시송달 조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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