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 도시관리계획(도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평택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포승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7.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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