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태안3지구 B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참고]
태안3지구 개요와 인구 및 주택계획 등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3_15.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