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5일 일요일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4호 안중학현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0-444(2010.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1-203(2011.10.20.)호, 

평택시 고시 제2012-189(2012.6.2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410(2019.11.2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54(2020.2.4.)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

(학현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11.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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