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444(2010.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1-203(2011.10.20.)호,
평택시 고시 제2012-189(2012.6.2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410(2019.11.2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54(2020.2.4.)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
(학현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11.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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