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정원(평택시 고덕면 궁리 502-6일원)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 고시
1. 평택시 고시 제2016-58호(2016.02.29.)로
최초 공원(수변공원)으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1-398호(2021.09.16.)호로
변경(확대)결정 된
평택시 고덕면 궁리 502-6번지 일원
“소풍정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12. 0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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