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6일 월요일

소풍정원(평택시 고덕면 궁리 502-6일원)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 고시

소풍정원(평택시 고덕면 궁리 502-6일원)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 고시


1. 평택시 고시 제2016-58호(2016.02.29.)로 

최초 공원(수변공원)으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1-398호(2021.09.16.)호로

변경(확대)결정 된 

평택시 고덕면 궁리 502-6번지 일원 

“소풍정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12. 03.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