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화양지구7-1블록
일신건영 휴먼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6일
평 택 시 장
사 업 명: 화양지구 7-1블럭 공동주택
사업주체 : ㈜일신건영 대표 조태성
사업규모:지하2층/지상26~29층,
11개동 1,46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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