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4년 공시가격(안)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
- 공동주택(국토부)과
개별 부동산(시군구) 공시가격 열람
동시 추진(2024년 3월 19일~4월 8일)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03-19 06:00
[참고]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4년 3월 19일(화)부터
2024년 4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ㅇ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0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하였다.
□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ㅇ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0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24년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ㅇ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4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화)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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