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변경 승인(세목고시)된 황해경제자유
구역 포승지구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보상법”)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13.10.21. ~ '13.11.04.
10:00~17:00시 (토,일요일 휴무)
►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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