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전문제정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3.4] 보수기준 준수, [500-4-①-2],
[500-4-②],
[610-1.5.1-②-1], 규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2018호)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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