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전문제정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3.4] 보수기준 준수, [500-4-①-2],
[500-4-②], [610-1.5.1-②-1], 규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2018호)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실무기준규제심사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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