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신규 공동주택
외벽 ‘건축물 명칭표기’ 실시
광주시는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외벽에 ‘건축물
명칭표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명칭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치되어
있더라도
출입구
부근에 작게 기재되어있어
주택과
건물들이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는
건물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광주시에서는
건물 외벽 디자인(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외벽에
건축물
명칭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공동주택 중에서도
외벽에
명칭표기를 원하는 경우
디자인(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건축물
명칭표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명칭표기를 통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화재발생과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건축과
(031-760-861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입력일 : 2014-05-14 오전 9:57:07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