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4일 수요일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확대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확대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5-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다.

*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붙박이 가구: 옷장, 수납장, 신발장,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 붙박이 가전제품: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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