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7일 화요일

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현상으로 리콜 실시

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현상으로 리콜 실시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2-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아자동차(주)가 제작ㆍ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ㆍ판매된
봉고3 1.2톤 총 47,3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2월 17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드래그링크(Drag link) : 핸들의 조향력을
   타이어에 전달해주는 장치
** 너클암(Knuckle arm) : 주행상황에 따라
   바퀴를 회전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
신고센터(http://www.car.go.kr ,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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