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경고등 리콜 실시
- 2014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2-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가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시정조치(리콜)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시행
**
안전기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동장치) 제3항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10,604대이다.
이번 결함은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이번 결함은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2월 17일부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2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
신고센터(http://www.car.go.kr ,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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