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5-278(2015.10.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53(2017.3.2.)호로 결정(변경)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52호선 등 5개 노선과
소공원40호 및 경관녹지 40호, 41호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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