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7일 화요일

평택시도6호선,시도19호선 도로노선의 변경폐지 고시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