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13일~6월 21일까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 : 2021-05-11 11:00


[참고]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000-1.html 


경기도,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1-10.html 



□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5월 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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