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13일~6월 21일까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 : 2021-05-11 11:00
[참고]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000-1.html
경기도,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1-10.html
□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5월 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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