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화요일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52% 상승 -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2023년) 대비 1.52% 상승 
-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
- 이의신청(2024.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04-29 11:00

[참고]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4년 공시가격(안)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은

‘경기부동산’ 앱, 더 쉽고 빨라졌다 … 
지도 기반으로 기능 개편은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2024년 4월 30일(화) 공시한다.

ㅇ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24년 4월 30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ㅇ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4년 5월 29일(수)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09:00~17:30))

ㅇ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6월 27일(목)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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