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2023년) 대비 1.52% 상승
-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
- 이의신청(2024.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04-29 11:00
[참고]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4년 공시가격(안)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은
‘경기부동산’ 앱, 더 쉽고 빨라졌다 …
지도 기반으로 기능 개편은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2024년 4월 30일(화) 공시한다.
ㅇ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24년 4월 30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ㅇ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4년 5월 29일(수)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09:00~17:30))
ㅇ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6월 27일(목)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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