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기준 용역’ 지지부진 보도 관련
부서:항행시설과,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8-01-18 19:42
공항·항행시설물 내진(면진)설계기준 용역은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 입찰에서 연구기관이 선정되면
2월에 착수하고 연말까지 완료하여
2019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설계지진 세기, 지반분류, 내진성능 수준,
내진성능분류체계 등
< 관련 보도내용(아시아투데이, ’18.1.18.) >
국토부,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용역’ 지지부진
- 지난해 11월 발주한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및
항행시설물 면진 설계기준 제정연구 용역이
비용이 적어 두달이 지나도록 사업자 선정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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