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청약예금 주택면적
즉시 변경 가능’ 보도 관련
-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8-21 09:14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나 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8.20자) >
ㅇ 다음 내용의 청약제도 및
주택공급방식 개편방안
8월말 발표 후 10월께
세부내용 추가 공개 예정
- 청약예금 증액시 즉시
해당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별도 경과기간 폐지,
청약통장 에치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일원화,
가점제 구간 단순화,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조항
폐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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