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설치 허용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9.1.까지 입법예고
-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08-21 11:00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금번 규칙 개정안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2.3)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그 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규모(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함으로써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이를 통해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에
해당하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종합병원 지정기준 :
①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
②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 해부실,
시체실 등을 갖출 것
또한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또한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①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②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