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53호>
서부내륙(평택~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③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게된
사유 등을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민설명회 생략 사유
ㅇ 관계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현지 주민들이 노선변경 등의 이유로
청취를 거부하여 설명회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이 지역의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열람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ㅇ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www.eiass.go.kr)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044-201-3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