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2일 월요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부서:주택기금과,주택정비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8-12 11:00


[참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려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64.html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91.html

“분양가 심사 회의록 공개”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놨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3.html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
다소 연기할 듯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8.html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분양가 공시항목을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1262.html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3월 정기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3-225-2019-3-1.html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및 효과와
분양가상한제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9/blog-post_5.html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분양’ 안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blog-post_27.html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예시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 비교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blog-post_765.html

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2015-4-1.html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25.html

이르면 2019년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입 활성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강화 및 후분양 기준 강화
- 거주의무기간 도입
   (수도권 공공분양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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