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현황,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09-25 17:32
[참고]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완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공동주택(아파트)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아파트 하자판정기준) 개정 추진은
「주민소외된 ‘공동주택관리법안’ 등」
보도 관련은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진다.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장 채한식)*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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