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5일 금요일

송탄보건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2024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송탄보건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2024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보도일시 : 2024. 4. 3.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7250)
담당팀장 : 김명희 (031-8024-7260)
담 당 자 : 김지은 (031-8024-7266)

[참고]
평택시, 2024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오늘 건강」 시범사업, 
  2024년 4월부터 본격 시작~은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인 
「2024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지난 4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6개월간 앱과 
활동량계를 통해 영양, 운동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사업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 관리 서비스 
대상자로 참여시 사전, 중간, 
사후검사(신체계측, 체성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에 따라 
영역별 상담이 가능하며, 
핸드폰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활동량을 측정해 온라인 건강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매달 제공되는 
건강 미션 참여 등을 통해 
더욱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2023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결과 참여 대상자의 40%가 
건강위험요인(혈압, 복부둘레, 
공복혈당, 중성지방) 중 1개 이상 개선됐고, 
전체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86.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송탄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20~60세 관내 거주 
시민(고혈압 및 당뇨 질환자 제외)은 
카카오채널 『송탄보건소 건강정보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8024-7266)로 
문의 또는 보건소 사업 안내와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평택·송탄보건소 유튜브 채널 
『몸마음튼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지적통계 공표(2023년 12월 31일 기준) - 2023년 국토 면적, 5.8㎢(여의도 면적 2배) 증가 -

2024년 지적통계 공표
(2023년 12월 31일 기준) 
- 2023년 국토 면적, 
  5.8㎢(여의도 면적 2배) 증가 

담당부서 :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 2024-03-31 11:00


[참고]
2019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지난 10년(2009~2018) 대비
주거 및 생활기반시설 토지 24% 증가는

2018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2017년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8배 만큼 넓어져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4년 지적(地籍)통계」
(2023. 12. 31. 기준)를 
2024년 4월 1일 공표한다.
  
ㅇ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9.4㎢(39,632천 필지)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다.
  
ㅇ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0차 개정․시행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관리사무소장 배치 또는 변경 시 
  적격 여부 확인, 교육비 부당이득 방지
- 그 외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탁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구체화 등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53    
2024.04.05  07:01:00

[참고]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안전관리 강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경기도는 지난 4월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