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5일 토요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 [부담완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

  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455

등록일 : 2022-02-03 06:00



□ 건축물 분양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②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

③ 분양대금 납입방법 규정 

④ 전매제한 예외사유 확대

⑤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 제한

⑥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

⑦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

2. 분양시장 질서 확립

⑧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⑨ 허위·과장 광고 근절

3.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

⑩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 개선

⑪ 분양신고 변경절차 마련









2022년 제2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2022년 제2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2022년 제2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22. 1.25.(화)

- 심의안건 : 신규2건, 변경심의1건

- 심의결과 : 재검토 1건, 조건부 의결 2건










2022년 제2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평택 화양지구 7-2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결과 공고

2022년 제2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평택 화양지구 7-2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결과 공고



심의안건 : 평택 화양지구 7-2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신규]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2022년 제2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22. 1.25.(화)

- 심의안건 : 신규2건, 변경심의1건

- 심의결과 : 재검토 1건, 조건부 의결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