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Khabarovsk Russia(러시아 하바롭스크) 가는 하늘길, 더욱 넓어진다.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가는 하늘길, 더욱 넓어진다.
- 신북방정책, 항공 분야에서 먼저 한발짝 내딛어

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17-12-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러시아와의 항공협정에 따라 취항이 제한되었던
우리나라 항공사의 러시아 하바롭스크 취항이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양국 항공협정에 따라
노선별로 항공사 수가 양국 각각 1개로 제한되어,
인천-하바롭스크 노선을 아시아나(주3회)와
오로라항공(주5회)만 운항하고 있었다.

최근 러시아 항공당국은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사의 러시아 하바롭스크
취항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우리측에 통지하였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위치한 하바롭스크는
러시아 정부가 극동 개발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New East Asia Policy)’의 핵심지역이다.

러시아 하바롭스크는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중 하나로
운송·물류·철강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경제·사회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행정 지원 등을 법으로 보장한 구역
 
지난 9.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 협력환경 조성을 위한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불과 3개월만에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러시아 ‘신동방정책’의 지리적 접점인 러시아 극동지역
하바롭스크에서 양국 경제 협력과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 러시아 정부가 동러시아 지역 개발 투자유치 및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포럼으로
’15년부터 올해로 3회째 개최
 
지난 2012년 러시아는 극동지역과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톡공항 항공자유화(open sky) 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데, 이후 5년간(’12~’16) 여객 수송이
연평균 12.1% 증가하여 16년 수송 실적이
22만1천여명에 달하는 등 양국의 협력이 크게
증진된 바 있다.

* 인천-블라디보스톡 수송통계 : (’12) 140,453명 → (’16) 221,912명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블라디보스톡 항공자유화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해 러시아 극동지방과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더 나아가 양국 경제 협력을 통한 동북아 평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준공된 건물, 내일이면 지도 앱으로 찾아갈 수 있다.

오늘 준공된 건물, 내일이면 지도 앱으로 찾아갈 수 있다.
- ‘국토정보플랫폼’ 일일 단위 최신화…
  건축물 관련 행정 시스템 자동 연계

부서:지리정보과     등록일:2017-12-26 06:00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한 공간정보 일일 단위 최신화가
본격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실시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실시
-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 운영,
  장비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추가 대책도 마련

부서:건설안전과,건설산업과     등록일:2017-12-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용인, 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에 설치된
전국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으로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하였고,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LH 등에 제공하여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하여
정기·수시검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 연락처: 02-3471-4911(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운영),
운영개시일: 12월 27일, 운영시간: 09:00~18:00
 
한편,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있을 때
현장안전 관리자 및 감리를 배치할 방침이며,
설치·해체 팀의 작업장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시 설치·해체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현장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대책에 추가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12월 27일(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임대업체, 검사기관 등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관리 구조개선 T/F* 운영을 통해
발주자·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 선정 및 관리강화,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제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기준 강화, 검사기관 평가 및 부실 기관 퇴출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여
기존 대책과 함께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T/F 구성: 국토부, LH, SH, 건설업계, 임대업계,
   설치·해체협회, 전문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이
전국 타워크레인 안전을 점검함과 동시에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난 11월 16일 발표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조속히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번 추가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50조 도시재생, 거물 정치인들 '나눠먹기 판' 보도 관련

[해명] 50조 도시재생, 거물 정치인들
'나눠먹기 판' 보도 관련

부서:지원정책과      등록일:2017-12-26 09:46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거물급 다선의원
‘나눠먹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시범사업 평가 및 선정은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제1원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중앙 선정 사업지(공공기관 제안 사업지를 포함)의 경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회(민간인으로만 19명)를 구성하였으며, 
가이드라인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으며, 특히 마지막 발표평가 때는
신청기관 관계자는 물론 주민대표까지
모든 사업(40곳)의 평가과정을 참관하도록
공개적으로 운영하여 참석자들이 개별 사업계획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광역지자체 선정 사업지의 경우도
16개 광역지자체가 민간전문가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하게
3단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사업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민간인으로만 9명)의 검증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30명, 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을 선정(24곳)하였음.

한편,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들이 사업비가 크고,
특히 공공기관제안 방식 사업의 사업비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선정 사업(24곳)의
사업면적*이 광역지자체 선정 사업 (44곳)의
사업면적** 보다 크고, 공공기관 제안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비에 공기업 투자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50만㎡,
  국비지원액 150~250억원 내외
**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 5~15만㎡,
   국비지원액 50~100억원 내외
 
아울러,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는
신청기관이 제시한 구상단계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구체적 사업계획 및 국비(50~250억원 내외) 등의
국가지원사항은 추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년 뉴딜사업은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등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준비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의 준비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에 특화된 자산을 활용하는
계획을 제시한 지자체들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 보도내용(12.25, 매일경제 종합2면) >
◈ 50조 도시재생, 거물 정치인들‘나눠먹기 판’
- 사업비 커 알짜로 꼽히는 정부선정 15곳 중
  10곳이 거물급 다선의원 지역구
- 성급한 사업추진에 … 재생 필요성 우선순위보다
  정치권 배분만 신경 쓴 흔적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466명 육성 … 258개 일자리 창출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466명 육성 … 258개 일자리 창출 
○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위해

    올 한 해 총 30억 원 지원
○ <영상 크리에이터 파트너스>,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글로벌 유통지원> 등 주요 지원사업 통해
   466명의 크리에이터 양성, 106개 팀 콘텐츠 제작지원,
   총 258개의 일자리 창출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739  |  2017.12.25 오전 5:32:00


경기도가 2016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4개월여 동안
1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통해 25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25일 밝혔다.

1인 크리에이터는 한 개인이 창작한 글, 사진, 영상 등을
인터넷으로 대중에게 제공하는 1인 창작자를 말한다.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에서 활약하는 1인 방송이
대표적인 예다.
도는 1인 크리에이터 산업에 맞는 인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모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크리에이터 육성과 발굴,
우수 1인 크리에이터와 영상제작사 선발과 제작지원,
유통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올 한 해 동안 1인 크리에이터 민간 기획사인 DIA TV,
트레져헌터 등 14개사와 민·관·학 공동협의체를 구성했으며,
466명의 아카데미 교육생 배출, 제작지원 106건,
258개 일자리창출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하남에 사는 작곡가 현병욱씨(35.남)는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왕성히 활동하다 크리에이터로
전업을 하게 되었는데, 도의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통해
녹음실부터 믹스 마스터링까지 전반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분야별 전문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현 씨는 현재 음악 작곡 과정을 쉽고 재밌게 보여주는
1인 방송국 ‘오땡큐(OTHANKQ)’ 채널을 운영 중이다.
오땡큐 채널은 경기도가 1인 크리에이터 사업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 개최한 경기 크리에이터즈
데이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32살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일랜드로 떠난
정시영씨의 외국생활 도전기인 ‘사이먼의 무모한 도전’,
경력단절 5년차인 주부인 김주희씨의 육아 경험이야기
‘두 아이의 맘 이야기’,
대구 대표 농업전문 청년크리에이터들이 모여 만든
‘농사직방’ 등 총 106개 팀이 경기도 제작지원을 통해
전문 크리에이터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1인 크리에이터의 해외유통과
진출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경기큐브’를
내년 2월 개설할 예정이다.
‘경기큐브’는 1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다.
해외 바이어는 쉽게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들의
창작물을 만날 수 있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
1인 크리에이터와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최계동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근 1인 미디어가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크리에이터 지망생이 사업에 참여했다”면서
“내년에도 차세대 영상산업을 주도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과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 육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비상구 막기.불법주차 없애야. 1년간 지속 단속 주문

남경필,
비상구 막기·불법주차 없애야. 1년간 지속 단속 주문
 
○ 남경필 지사 26일 주요 도정점검회의서 지적
- 비상구 막기나 불법주차는 사람목숨과 관련된 것.

  1년간 지속 단속하면 인식개선 이뤄질 것
○ 도, 내년 1월 19일까지 3단계에 걸쳐

    비상구 폐쇄 여부 등 점검
- 목욕탕, 요양시설, 고시텔 등

   화재 위험 복합시설물 중점 대상

문의(담당부서) : 재난예방과
연락처 : 031-230-2874  |  2017.12.26 오전 10:54:52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도로를 막는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지속 단속을 주문했다.

남경필 지사는 26일 오전 9시 30분 주요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제천화재와 관련해 정부 등에서 별도 대책이 나오겠지만
경기도차원에서 비상구 막기와 불법주차는 해결했으면
한다”면서 “한 두 달 하다 그치지 말고 의용소방대와
협력 등 도 차원의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1년 정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2가지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실제로 건물에 가보면
물건 쌓여서 다닐 수 없는 곳이 많다”면서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불법 주차나,
화재시 유일한 탈출길인 비상구를 막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26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제천 화재 사고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먼저 도는 1단계로 29일까지
필로티주차장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건축물,
2단계로 내년도 1월 12일까지 복합건축물의 지하
또는 3층 이상 목욕탕과 요양시설을 점검하기로 했다.
3단계 점검 대상은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고시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복합건축물로 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중점점검 내용은
▲비상구 폐쇄, 자동출입문 등 피난통로를 막는 행위
▲긴급출동과 소방활동의 장애가 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 여부
▲가연성 외장재 등 구조적 문제 여부 등이다.

점검은 소방특별조사 요원과 시군 건축부서 공무원이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도는 여탕과 여성 탈의실 등
여성전용 공간 점검을 위해 여성공무원을 점검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시정하거나,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단계별 점검결과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25일 발생한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도내 각 공사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로티 건축물 구조 강화하면 인센티브 검토” 보도 관련

[참고] “필로티 건축물 구조 강화하면
인센티브 검토”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12-25 18:52

국토교통부는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나,
“필로티 건축물 안전 강화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습니다.

향후 우리부는 소방청, 국과수 등의
화재발생 및 피해확대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제도적ㆍ정책적 개선 사항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12.25.) >
◈ 필로티 건축물 구조 강화하면 인센티브 검토
- 필로티의 화재안전 강화 이전에 건축된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교체비용 일부 등에 대하여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

평택(동부) 대로2-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12-181(2012.6.18.)호,
평택시 고시 제2013-196(2013.8.1.)호,
평택시 고시 제2015-130(2015.6.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20(2015.11.13.)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2(2014.1.7.)호,
평택시 고시 제2015-71(2015.4.3.)호,
평택시 고시 제2015-221(2015.8.20.)호,
평택시 고시 제2016-51(2016.2.2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137(2016.5.2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선(구 국도4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