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금요일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인가 고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인가 고시

담당부서:도시재생과  작성자:정지석  등록일:2015-12-31



첨부파일:화성남양뉴타운_도시개발사업_고시문.hwp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작성자:김영섭  등록일:2015-12-31


첨부파일:화성봉담2_공공주택지구_지구계획_변경승인_고시문.hwp










이하생략~~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작성자:김영섭  등록일:2015-12-31



첨부파일:변경승인고시문(화성비봉).hwp








남양뉴타운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상업용지 수의계약 중지 안내

남양뉴타운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상업용지 수의계약 중지 안내

2015년 해외건설 461억 불 수주

2015년 해외건설 461억 불 수주

부서: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2015-12-3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461억 불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우리 해외건설은 2010년 이후 500억 불 이상의
수주를 기록해 왔으나, 금년에는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전년대비 70% 수준에 머물렀다.

* 수주액(억불) : (’10)716→(‘11)591→(‘12)649→
  (‘13)652→(‘14)660→(‘15)461

금년 수주액 감소의 주요원인으로는 유가하락에
따른 발주량 감소, 엔화ㆍ유로화 약세 등에 따른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와 함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방지를 고려한 우리 기업들의
선별적 수주 노력 등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5년 수주분석) 총 452개사가
107개국에서 697건을 수주하였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북미ㆍ태평양 지역에서,
공종별로는 토목, 건축, 엔지니어링(용역) 부문에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중소기업 수주액도 전년대비 30% 가량
증가하였다.
* 중소기업 수주액(하도급 포함) : (’14)30.2억불,
  685건→(‘15)39.1억불, 699건

(지역별) 중동이 165억불 수주에 그쳤으나,
인프라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197억 불을 수주하였고,
북미ㆍ태평양 등 선진시장에서도 일정 성과*를
나타냈다.

* 미국 매그놀리아 LNG 액화플랜트 공사(SK건설, 13억불)
호주 웨스트커넥스 외곽 순환도로 공사(삼성물산, 15억불) 등

(공종별) 토목, 건축, 엔지니어링(용역) 부문이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하였다.

이중 엔지니어링(용역) 부문은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운전 및
유지보수(O&M, 8억 7,000만 불) 등을
수주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플랜트는 264억 9,000만 불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였으나, 중동 수주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주액은 전년의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16년 지원계획)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G2 리스크(미국 금리인상, 중국 구조개혁 등),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IS 악재 등으로
내년에도 수주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과 공공-민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해외건설ㆍ플랜트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제3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16~’20)」에서
제시한 목표인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해외건설산업의 수익성 제고, 진출지역ㆍ진출분야
다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과제를 실행하며,

수주지원단 파견, 국내 초청행사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외건설 네트워크 구축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고

'1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고
- 동바리, 비계 등 가설구조물
  공사의 안전성 향상 기대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5-12-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15.12.28)를 거쳐
'16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8,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금년에는 전체 2,416개(‘15.1기준) 품셈항목 중
293개 항목(상반기 24, 하반기 269)을 정비 하였으며,
개정의 주된 방향은 성능이 향상되고
현대화 되는 시공현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목분야) 가설공사에 있어
구조물 유형별(암거, 교량)로 일률적으로 제시되었던
동바리 설치수량 및 품을 현장여건 및
시설물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구조에 적합하게 높이 및 간격별로 세분화 한
설치 품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가설시설물에 대하여
구조에 적합한 수량을 설치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 대형사고가 빈번한 가설구조물 공사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분야) 지붕공사와 홈통공사에서
활용실적이 없는 기와, 슬레이트, 함석을 삭제하고,
사용빈도가 증가된 금속기와, 금속판을 신설하였으며,
현장제작 및 납땜, 용접과 같은 재래식
시공방법에서 성능이 개선된 기성품설치, 클립,
고리연결 등 현대식 시공방법으로 설치 품을
개선하였다.

(기계설비분야) 공기조화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의 규격을 13,000, 16,000,
20,000㎉에서 25,000, 30,000㎉를
추가ㆍ확대하는 등 제품의 규격을 추가하여
현행 시공실태를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고된
‘16년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붙임 :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 1부

이제 전국 어디든 난방비 적은 아파트 알 수 있어요.

이제 전국 어디든
난방비 적은 아파트 알 수 있어요.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전국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5-12-31 06:00




앞으로는 전국 어디든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 )에서
개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열람할 수 있는 에너지평가서* 공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요 부동산
포털(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테크 등)을
통해서도 공동주택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
(단지 단위 평형별 AㆍB 등급)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에너지평가서 : 개별 건축물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신축단계)과
에너지사용량등급(운영단계)을 표시하여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선택 유도

* 전국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451만 세대(4,884단지) 중
에너지사용량이 작은 AㆍB등급에 해당하는
30만 세대(411단지)를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 기준의 강화만큼이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금번에 공개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를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공개로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한 에너지 공공데이터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복 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 출입허가 공고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64조제8항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복지구 및 주변토지에
대한 토지출입을 허가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출입 허가 공고〕
1. 대 상 자 :  *** 등 3명
2. 대상토지 : 평택시 세교동 166-6등 112필지 및 인근토지
3. 유효기간 : 2016.  1.  4.  ~  2017.   1.   3.  
4. 특기사항 : 도시개발법 제64조 준수,

붙임
1. 증표 및 허가증(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게재 생략) 각 3부.  
2. 통복지구 출입허가 토지조서 1부.

끝.




첨부파일통복지구출입토지조서(뒷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