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2014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발표


2014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발표

- 오피스빌딩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보합
- 매장용빌딩 투자수익률↓,
  공실률 보합, 임대료↑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4-10-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2014년 3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등
임대시장동향을 조사·발표하였다.

* (오피스) 전국 6층 이상, 임대면적 50% 이상인
업무용빌딩 표본 824개 동(매장용) 전국 3층 이상,
임대면적 50% 이상인 매장용빌딩 표본 2,331개 동

[1] 투자수익률

3분기 오피스빌딩 투자수익률은 1.20%로
2분기 대비 0.39%p 하락하였고,
매장용빌딩은 1.22%로
2분기 대비 0.44%p 하락하였다.

* 투자수익률=소득수익률+자본수익률
- 소득수익률=순영업소득(임대료 등
   수입-영업경비) / (분기초)자산가액
- 자본수익률=자산가액 변동분 / (분기초)자산가액


임대료 수입 등의 소득수익률은
오피스빌딩이 2분기 대비 0.24%p 하락한 1.02%,
매장용빌딩이 0.26%p 하락한 1.00%로 나타났다.

매년 3분기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으로 인한 영업경비증가의
영향으로 2분기 대비 상승폭 소폭 하락

* 통상 매년 3분기 소득수익률은
2분기 대비 0.2~0.3%p 낮으며,
전년 동기 대비 오피스 0.05%p 하락,
매장용은 보합을 기록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오피스빌딩이 2분기 대비 0.15%p 하락한 0.18%,
매장용빌딩이 2분기 대비 0.18%p 하락한 0.22%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상업용부동산의 자산가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2분기 대비 상승폭 소폭 하락

* 전년 동기 대비 오피스 0.30%p 상승,
  매장용 0.37%p 상승

3분기 투자수익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빌딩의 경우, 서울(1.46%), 울산(1.41%),
부산(1.16%) 순으로 높았으며, 대전(0.42%)이
가장 낮았다.

서울은 한국전력 부지 매각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며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함

대전은 충남도청 이전 영향으로 오피스 임대수요
감소 및 공실 지속, 소득수익률이 악화되어
가장 낮은 투자수익률을 보임

강원은 기존 상권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마이너스의
자본수익률을 기록함

매장용빌딩은 충북(1.64%), 울산(1.59%),
부산(1.44%) 순으로 높았으며, 대전(0.82%)이
가장 낮았다.

서울은 제2롯데월드 개장 영향으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며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함

부산은 대연 혁신도시 인근 용도지역
상향조정의 영향으로 개발기대감이 형성되며
자산가치가 오르며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함

인천은 아시안게임 개최로 구월상권 등의
경기장 주변 상권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며
높은 소득수익률을 기록함

울산은 우정 혁신도시의 인구유입 영향에 의한
부동산 가격상승의 여파가 지속되며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함

한편, 최근 1년간의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오피스 5.90%, 매장용 6.04%)은
같은 기간(2013.10~2014.9)의
채권(국고채 2.77%, 회사채 3.19%),
금융상품(정기예금 2.54%, CD 2.61%)
보다 높았다.

[2] 공실률
3분기 공실률은 오피스빌딩 12.6%로
2분기 대비 0.4%p 상승한 반면,
매장용빌딩 10.5%로 보합세를 보였다.

* 전년 동기 대비 오피스 3.3%p 상승,
 매장용 0.8%p 상승

대형 신축건물 공급 지속과
신규 임대수요 부진에 따라 오피스빌딩
공실률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강남대로, 천호)과 경기(평촌범계)는
신규 임대계약의 영향으로 공실이 다소 해소

대전(원도심)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임대수요 부진이 지속되며 공실 증가

인천(주안)은 지난 분기 선거관련 일시적
임대수요, 울산(신정동)은 임차인의 이탈 등의
영향으로 공실률 증가

매장용빌딩은 서울, 인천, 울산 등은
공실률이 감소한 반면, 대구, 대전 등은 증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6.8%)은 강남지역(강남대로, 도산대로,
서초, 신사, 청담 등)과 명동, 홍대 등의 꾸준한
임대수요를 바탕으로 2분기 대비 0.5%p 하락

반면, 대구, 대전 등 임대계약의 만료와
임차인 변경 등 일시적 요인으로 공실률 상승

[3] 임대료
3분기 임대료는
오피스빌딩이 14.8천원/㎡으로 보합,
매장용빌딩이 31.6천원/㎡으로
2분기 대비 0.2% 상승하였다.

* 전년 동기 대비 오피스 0.4% 하락, 매장용 1.2% 상승

오피스빌딩은 대부분의 지역이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전남 지역만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용빌딩은 서울, 울산, 경기 등은
상승한 반면, 인천, 전남 등은 하락하였다.

서울은 제2롯데월드 개장 영향권인 잠실을 비롯해,
명동, 홍대합정 등 탄탄한 임대수요를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신규아파트 증가로 인한 인구유입 영향으로
구도심내 상권이 활성화되며 임대료 소폭 상승

반면, 전남은 여수 엑스포, 순천만 축제 등으로
인근 지역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던 임대료
수준이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소폭 하락

[4] 임대가격지수
3분기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빌딩과
매장용빌딩 모두 상승하였다.

일부 경제지표의 회복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오피스빌딩의임대가격지수는
2분기 대비 0.1% 상승

* 건설투자 7월 -1.5%→8월 1.0%,
 경제심리지수 6월 94→9월 97
소비가 다소 회복되는 가운데 대도시 중심의
임대수요 증가 영향으로 매장용빌딩의
임대가격지수는 2분기 대비 0.2% 상승

* 민간소비 증가(3분기 1.0%),
서비스업 생산 증가(7월-0.3%→8월0.3%),
소매판매(7월0.3%→8월2.7%)

임대가격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빌딩은 서울, 부산, 경기 등은 상승,
인천, 울산, 전북, 전남은 하락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보합을 기록하였다.

서울은 강동세무서 이전 영향권인 천호상권,
입지조건이 양호한 광화문 및 도산대로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상승

울산, 전남 등은 오피스 공급 증가 및
기존 건물의 공실 증가 영향으로 임대료가
다소 하락

매장용빌딩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은
상승한 반면, 인천, 충남, 전남 등은 하락하였으며,
제주는 보합을 기록하였다.

서울(강남대로, 홍대합정 등), 대구(범어, 죽전) 등
활성화된 기존 상권은 탄탄한 임대수요에
기반을 두어 상승

인천의 구월간석 상권의 유동인구
감소 영향으로 임대료 하락

전남은 여수 엑스포, 순천만 축제 등의 후
광효과 약화로 하락

2014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정평가사 및 전문조사자 약 250명이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매분기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 Tel. 053-663-85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11월~2015년 01월 전국 입주예정아파트 66,189세대


’14년 11월~’15년 1월
전국 66,189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0-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11월부터 ’15년 1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6,189세대(‘14.11~‘15.1월,
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4,300세대(서울 3,302세대 포함),
지방 41,889세대가 각각 입주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4.11월 양주옥정(2,218세대),
인천간석(1,379세대) 등 10,628세대,

’14.12월 서울은평(426세대),
하남미사(1,541세대) 등 5,958세대,

‘15.1월 송파위례(549세대),
화성향남2(2,788세대) 등 7,71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4.11월에 대전도안(1,691세대),
세종시(3,462세대) 등 16,113세대,

’14.12월에 부산신호(2,387세대),
창원무동(1,536세대) 등 15,180세대,

‘15.1월 대구유천(1,296세대),
천안백석(1,562세대) 등 10,59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1,647세대,
60~85㎡ 39,196세대, 85㎡초과 5,346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9%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5,443세대,
공공 20,746세대로 각각 조사되었으며,
공공물량은 경기(9,660세대) 등
수도권(61.6%)에서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ons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3분기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동기 대비 15.1% 증가


'14년 3분기 건축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15.1% 증가

- 착공면적은 9.2%,
  준공면적은 23.4% 증가

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4-10-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3분기 건축 허가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15.1% 증가한 36,566천㎡,
동수는 1.6% 증가한 58,024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5,876천㎡(2,019천㎡, 14.6%↑),
지방 20,689천㎡(2,777천㎡, 15.5%↑)로
나타났다.

착공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27,076천㎡,
동수는 6.0% 증가한 50,304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9,842천㎡(△105천㎡, 1.1%↓),
지방 17,233천㎡(2,397천㎡, 16.2%↑)로
나타났다.

또한, 준공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33,770천㎡,
동수는 7.2% 증가한 53,843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2,458천㎡(746천㎡, 6.4%↑),
지방 21,311천㎡(5,664천㎡ , 36.2%↑)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은 건축 허가면적은
주거용 16,128천㎡, 상업용 8,910천㎡,
문교사회용은 3,046천㎡로서
각각 32.3%, 10.2%, 8.5%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3,832천㎡로서 23.2% 감소하였다.

착공면적은 주거용 11,210천㎡,
상업용은 7,006천㎡로서
각각 25.2%, 9.2% 증가한 반면,
공업용 3,805천㎡, 문교사회용은 1,470천㎡로서
각각 6.6%, 22.0% 감소하였다.

또한, 준공면적은 주거용 13,491천㎡,
상업용 7,244천㎡, 문교사회용은 3,073천㎡로서
각각 69.6%, 5.1%, 1.4%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5,417천㎡로서 9.2% 감소하였다.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 상업용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
- 공업용 : 공장
-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등)
-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2014년 3분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32.3%), 착공(25.2%) 및
준공(69.6%)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준공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수도권(72.1%),
지방(68.5%)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10.2%), 착공(9.2%) 및 준공(5.1%)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업무시설(22.2%), 착공은 업무시설(13.0%),
준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9.2%)의
증가율이 높았다.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 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셋째, 전년 동기 대비 오피스텔의
허가(-5.1%) 면적은 감소한 반면,
착공(13.5) 및 준공(25.2%) 면적은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허가면적의 경우
수도권(85.9%)은 증가한 반면,
지방(-44.5%)은 감소하였으며,
수도권은 서울의 증가(동수 37.0%,
면적 114.0%)가, 지방은 충청남도의
감소(동수 -65.2%, 면적 -88.0%)가
두드러졌다.

규모별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6%인 25,883동,
100~200㎡ 건축물이 10,604동(18.3%),
300~500㎡ 건축물이 7,935동(13.7%)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22,374동으로
전체의 44.5%,
100~200㎡ 건축물이 8,886동(17.7%),
300~500㎡ 건축물이 7,373동(14.7%)이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22,171동으로
전체의 41.2%,
100~200㎡ 건축물이 9,996동(18.6%),
300~500㎡ 건축물이 8,191동(15.2%)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1.7%인 18,899천㎡,
개인 10,697천㎡(29.3%),
국·공유 1,077천㎡(2.9%)이고, 
착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1.1%인 13,837천㎡,
개인 9,406천㎡(34.7%), 국·공유 878(3.2%)이며, 
준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0.1%인 16,905천㎡,
개인 9,541천㎡(28.3%),
국·공유 2,276천㎡(6.7%)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251천㎡(10,858동),
695천㎡(2,698동), 340천㎡(497동),
137천㎡(173동) 멸실되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68.2%인 853천㎡(9,705동),
다가구주택 176천㎡(796동),
아파트 98천㎡(51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43.6%인 303천㎡(1,288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263천㎡(1,124동),
업무시설 34천㎡(33동)으로 나타났다.

※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기에 제시된 허가, 착공 및
준공 통계는 인허가 취소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기존 보도 자료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14년 9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 42,428호

9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 42,428호,
전월대비 5.3% 감소

- 8월 이후 전국 미분양 감소세로 전환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0-28 11:0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금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8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전월(44,784호)대비 5.3%(2,356호) 감소한
총 42,428호라고 밝혔다.

* `14.3월 48,167호 → `14.4월 45,573호 →
`14.5월 49,026호 → `14.6월 50,257 →`14.7월 51,367호 →
‘14.8월 44,784호 → ‘14.9월 42,428호
준공후 미분양도 금년 9월말 현재
전월(19,136호)대비 4.1%(794호) 감소한
18,342호로 집계되었다.

* `14.3월 20,758호 → `14.4월 20,323호 →
`14.5월 20,908호 → `14.6월 21,103 → `14.7월 20,428호 →
`14.8월 19,136호 → ‘14.9월 18,342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23,214호) 대비
14.1%(3,272호) 감소한 19,942호로,
3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감소한 반면,
지방은 전월(21,570호) 대비 4.2%(916호)
증가한 22,486호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감소폭이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전월(16,955호)대비
1,671호 감소한 15,338호로 나타났다.

85㎡ 이하는 전월(27,829호) 대비
739호 감소한 27,090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 남선~임하 구간 등 3개소 도로개통


안동 남선~임하 구간 등 3개소 도로개통
- 4차선 개통으로 연계성 높아지고
  이동시간 절반 단축

부서: 간선도로과,도로공사1과 등록일: 2014-10-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도35호선 안동~길안 도로(14km)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10월 29일(수) 18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남선~임하 간은 4차로 10km를 개통하여
경북 도청 이전지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주~영덕 고속도로(공사 중)와 연계성이
높아져 지역 경제발전, 물류비용 절감 및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동시 남선면과 임하면을 이동하는 시간이
15분에서 8분으로 단축되어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동시 도산면과 영양군 입압면의
국도대체우회도로 4km를 2차선으로 완공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구간은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으나, 우회도로 개통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추진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민우)의 공사 관계자는 “9년이라는 오랜
공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께
감사드리며, 영남권 기간도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완공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시급하고 편리한 도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자산 투자설명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 개최

"국가자산 투자설명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 개최

- 수도권 알짜 종전부동산과
  국유부동산 투자정보가 한자리에

부서: 종전부동산기획과 등록일: 2014-10-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2014. 10. 29.(수)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14년
제2차 국가자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 국가자산 투자설명회(자산관리공사합동) :
  제1차(5.20, 코엑스), 제2차(10.29, 코엑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후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이번
투자설명회는 1,500여 명의 개인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가자산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상 물건은 국유 부동산 및 증권,
조세 압류자산 등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자산들과,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매각을 추진 중인 종전부동산 44개 등
총 130여 건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관별, 자산 유형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국가자산의
매각정보를 투자자들이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산 유형별 상담부스를
설치해 자산의 취득과 활용에 대한
1:1 상담도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전문가(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실장, 원광디지털대학교 강남훈 교수)의
특강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전망 및 부동산
권리분석·명도 등 부동산 관련 특강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체 투자설명회를
오는 12.10일 건설회관에서 1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며, 매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 민간 소형기, 미국 수출 길 활짝 열려


국산 민간 소형기,
미국 수출 길 활짝 열려

-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미래 신성장 산업 토대 마련

부서: 항공기술과 등록일: 2014-10-27 11:00


국내 항공제작산업의 오랜 꿈이었던
국산 항공기의 미국 수출 길이 활짝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8일(화) 오전
한-미 간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제작한 소형 항공기가 세계 최대
항공시장인 미국에 직접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체결식 : 2014.10.28(화), 11:00,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은 기존의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08.2월 체결)에
따라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
  민간항공 제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인증절차를
  상호 수용하여 중복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협정

미국은 자국의 정책에 따라 항공부품
또는 외국 항공기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출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소형비행기급 항공안전협정 확대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4인승 항공기(KC-100) 개발을
시범인증사업으로 선정하고
약 5년 간(‘08.6~’13.12)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주관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기술검증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모든 부품과 조립공정에 대한
검사, 지상·비행시험 등을 수행하였고,
마침내 국내 최초로 소형기에 대한
국내 인증서를 발급(‘13.3 : 형식증명서,
’13.12 : 제작증명서)한 바 있다.

KC-100 항공기 제작기간 동안
미 연방항공청(FAA*)은 우리나라의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평가팀
(총 17명, 총 34회 訪韓)을 파견하였고
금년 1월 마침내 우리의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함을 확인하였다.

*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미 연방항공청)

이러한 기술평가를 토대로
금년 1월에는 항공안전협정 부속서에
해당하는 이행절차서(IP: Implementation
Procedures)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2차에 걸친 실무 검토회의(1차 : ’14.5, 미국,
2차 : ‘14.7, 한국)를 거쳐 마침내
오늘 이행절차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앞으로 양국은 항공기 부품뿐만 아니라
소형기 안전성 인증을 상호 인정하게 되며,
금번 항공안전협정은 세계 6위 항공운송국가에
걸맞은 미래형 신 성장산업으로
항공기 제작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이번 확대 체결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KC-100('13년 개발완료) 및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의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등과 연계하여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등과 상호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체결을 계기로
미 연방항공청과 양국 간 항공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관심사 및 기술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뢰성 있는 건설공사 시공평가 기틀 마련


신뢰성 있는 건설공사
시공평가 기틀 마련

- 객관성 및 신뢰성 있는 평가절차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10-27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10월28일
오후 2시 대한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로서
향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시공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평가 제도가
요구되고, 특히 지자체의 경우 시공평가 제출률이
매우 저조하여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주청, 건설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태스크 포스팀)이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및 감점내역 등을 공개하고,
발주청이 시공평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보완하였다.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감점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평가
경험이 없는 발주청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을
운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붕괴나 전도 등
건설사고 발생 시 감점항목을 추가하였고,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연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제4회 녹색건축 한마당” 개최


인간과 환경과 호흡하는 
녹색건축이 눈앞에 !

- “제4회 녹색건축 한마당”...
녹색건축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민간·공공·학계 참여
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4-10-26 11:00


전 세계적으로 건축시장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친환경·녹색건축의 생생한 현장이
10.29(수)~11.1(토)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는 “제4회 녹색건축 한마당” 에서 펼쳐진다.

녹색건축 한마당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로, 녹색건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기술, 해외의 정책 등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민간·공공·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녹색건축과 함께하는
녹색생활(Green Value, Green Life)”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친환경건축 공모전(제7회),
녹색건축대전(제3회), 한국건축산업대전*(제9회)등
관련 행사들도 한자리에서 열려 녹색건축의
최근 동향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를 주제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추진·개최하며, 10.29~11.1일 COEX에서
  개최(녹색건축 관련 자재전시 등)

또한, 행사기간(10.29.~11.1.) 동안 열리는
녹색건축 관련 전시전을 통해 녹색건축 공모전 수상작,
녹색건축자재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UCC공모전, 녹색건축 상담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해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공감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사 첫째 날인 10월 29일 오전에는
시상식(녹색건축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작 등)과
더불어 녹색건축 유시시(UCC) 공모전,
녹색건축정책 토론회, 녹색건축대전 발표 및
설명회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0월 30일과 31일에는 민간·공공·학계가
녹색건축 정보공유 및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공공정책, 민간기술 등
친환경·녹색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발표회(세미나)도 풍성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눈앞에 펼쳐지는 녹색건축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참여할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건축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필로티(pilotis)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가능!


아파트 필로티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가능!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10.28) 의결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0-28 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10.2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입법예고(8.4.~9.15.)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필로티 공간의 경우
사용되지 않고 방치(예: 폐자전거 거치 등)되고
있음에도,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한 아파트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의 소규모로 운영되어,
영업장 변경의 필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내력벽의 철거 시에는 「건축법」 상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현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데에
절차·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등

② 다소 과도한 규제 정비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야 하나, 하자원인 및 유형이
다양하고, 현장확인 및 보수공법 선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기한을 15일 이내로 완화하였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단지를
공구별(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착공, 분양, 준공)을 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취지와 같이 사업주체가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 공급규모 및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분할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
규모를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물론,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할 건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공구별
복리시설 설치 기준, 이격거리 확보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기타 개정사항

사업주체가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의 대지를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가족 명의를 빌려 소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연접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편법 개발 경향이 있어, 
일단의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일 때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일 때에는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아,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 제외) 되며, 그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