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7일 일요일

붙박이장 등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시행

붙박이장 등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시행
- 4월부터 6개월간 제조·유통단계 집중 점검…
  부적합 적발 시 전량 폐기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9-03-29 06:00

국토교통부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점검전문기관(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2018년도에 이어
불량 친환경 자재의 현장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자재업체의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제조·유통단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필요시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작년 점검 당시

적발된 친환경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하여는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는 등
이미 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실내마감재 6종(25개 제품)에 대한
   점검결과 합판마루, 실란트 등 2종(3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12%)
올해 점검 대상자재는

 2018년도 점검 시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포함하여, 부엌 주방가구,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와 세대내부 문(목재) 등으로
점검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성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표본시험을 통해
친환경 적합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예정이다.

*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친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재 사용중단·폐기, 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면서,
“매년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황해청, ‘평택 포승(BIX)지구’ 내 도로명 주소 확정

황해청, ‘평택 포승(BIX)지구’ 내
도로명 주소 확정 
○ ‘평택 포승(BIX)지구’ 내

    도로 12개 구간 도로명 제정
- 입주희망기업, 분양 받는 즉시

  기업의 주소 부여, 홍보·마케팅 길 열려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1  |  2019.04.07 오전 5:32:00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의
신규 개설도로 12개 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확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롭게 부여된 도로명 주소는
사업지구 명칭인 ‘황해’와 행정구역 명칭인
‘희곡’을 반영, 황해희곡로 1~7과
황해희곡길 8~11로 정하고,
주민공람공고와 평택시 도로명주소위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도로명 제정으로
사업지구 입주예정 기업의 사전 주소부여 및
부지조성공사 공사 준공 전
도로명 주소시설물 설치 등이 가능해졌다.

도로명주소표지판은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설치하며,
확정된 도로명으로 입주 시기에 맞춰
9월 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황성태 청장은 “입주 예정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기업
입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해안 환황해권 중심인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세계최고 수준의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는
62만평 부지에 자동차, 화학, 전자,
기계 제조 산업시설용지 총 782,454㎡,
물류시설용지 556,174㎡로 조성되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031-8008-8632)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오산권역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명부

화성.오산권역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명부

경기도 건축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기도 공고 제2019-310(2019.2.19.)호로 공개모집한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명부를 공고합니다.













향남소로2-3,3-2호선)[舊 발안소로2-3,3-2호선] 도시관리계획[도로] 실시계획(변경) 관련 열람 공고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63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6-221호(2016.05.3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9.  4.  4.
화   성   시   장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4. 8.~ 4. 14.)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4. 8.~ 4. 14.)


안전문화운동추진 평택시협의회 총회 개최

안전문화운동추진 평택시협의회 총회 개최

담당부서 : 안전총괄관
담당자 : 오윤서 (031-8024-4914)
보도일시 : 2019.4.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 평택시협의회(이하 안문협)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장선 시장 및
김경현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5개 분과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안전신문고 홍보활동 및
2019년 안전문화운동 월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 안전문화 홍보부스 운영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특히 2019년 무재난·무재해 원년의 해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 시장은 “평택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의 위상에 부응하는 안전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안문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온라인 접수

평택시,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온라인 접수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정은 (☎031-8024-3045)
보도일시 : 2019.4.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4월 8일부터 30일까지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24세(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간 주소 이력 포함,
신청일 현재 발급본) 업로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과정에서 신청자가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청년기본소득과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어
행정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평택시 지역화폐인 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을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평택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IC카드 단말기 사용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신청기간 동안 홍보물 발송,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