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2일 목요일

9월 20부터 10월 21까지 전국 모든 도로 점검·보수

다음달 21일까지 전국 모든 도로 점검·보수
- 지진 피해, 노면홈, 안전시설,
  도로표지 등 일제 정비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6-09-20 06:00



9.20부터 10.21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하는 한편, 이번 경주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도로시설물 피해현황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① 노면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②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④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차선 재도색
⑥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운동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제23조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고용부, 국토부, 근로복지공단, LH공사 협업 통해 오래된 낡은“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리폼!

고용부, 국토부, 근로복지공단, LH공사
협업 통해 오래된 낡은“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리폼!

            국토부            등록일     2016-09-19






[참고]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 안전권고 관련

[참고]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 안전권고 관련

부서:항공운항과     등록일:2016-09-20 17:51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에 대한 국내외 리콜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신제품 사용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교환된 신제품은 기내 사용제한 등
기존 안전권고(2016.9.10.)가 적용되지 않음을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철저히
안내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좁은 졸음쉼터·휴게소...화물차 쉴 곳이 없어요’ 보도 관련

[참고] ‘좁은 졸음쉼터·휴게소...
화물차 쉴 곳이 없어요’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9-20 10:21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 밤샘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물차 전용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주·박차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항만,
물류단지 인근에 휴게시설 36개소(휴게소 24,
공영차고지 12)를 기 운영 중이며,
17개소(휴게소 3, 공영차고지 14)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19년까지 총19개소(휴게소 3, 공영차고지 16)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졸음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설치한 졸음쉼터(´16.8, 234개소)도 지속적으로
확충 할 뿐만 아니라, 화물차가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공간이 협소한 곳은 부지를 확장하고,
진·출입로가 짧은 가·감속 차로는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개선방안」(´16.9.7 발표)
  

< 보도내용(세계일보, 9.19(월)) >
ㅇ [이슈탐색]좁은 졸은쉼터·휴게소...
   화물차 쉴 곳이 없어요
- 불법 주정차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화물차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소규모의 졸음쉼터는 화물차 운전자가 이용하기 곤란


국토부, 여진에 따른 피해상황 모니터링 강화

[참고] 국토부, 여진에 따른 피해상황 모니터링 강화
- 최초 점검 결과, 현재까지 피해상황 없음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6-09-19 23:3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월 19일 20시 33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여진(규모 4.5,
지난 9월 12일에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기반 시설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비상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다.

현재까지 여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없으며,
철도의 경우 안전운행을 위해서 여진 발생 즉시
매뉴얼에 따라 고속열차(7편, 90km/h),
일반열차(12편, 30km/h)를 서행 운전 조치 후,
고속열차는 21시 26분부터, 일반열차는
22시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다.

댐의 경우 계측기(누수량계, 댐체 변위계)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며, 대구·포항·울산·김해공항의 시설물도
피해가 없어 항공기는 정상 운항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2일부터 경주 지진에 따른
피해 조사 및 수습 복구를 위해 지진재난대책
상황실(상황실장: 기술안전정책관)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현재 지진재난대책상황실에서는 1차관(김경환)이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피해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


[참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절반 인하 검토」 보도 관련

[참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절반 인하 검토」 보도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09-19 22:36



연구용역(교통연구원, ‘15.12~’16.12)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도내용은 연구용역진의
중간 검토결과이며,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한 단계는 아닙니다.

연구용역은 금년 말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국토부는 향후 최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행료 인하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SBS, 9.19자) >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절반 인하 검토”
-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10곳의 통행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28%에서 52%까지 인하 가능

- 민간 운영자에 대한 수익 보존 방안으로는
현행 30년인 위탁 운영기간을 20년씩 늘려주는
방안이 유력


천안~평택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공고 제2016-129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94호
 
천안~평택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천안~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평택시의회,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책 마련 위해 나서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평택시의회,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책 마련 위해 나서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평택시            등록일    2019-09-21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가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배 의원이 발의한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영신지구 개발 관련 조사 특위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권영화, 김기성, 김혜영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수우, 유영삼, 이병배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는 이병배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수우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병배 위원장은 “우리시 발전과 교통 인프라에
중요 역할을 할 KTX‧GTX 지제역 개통을 앞두고
영신지구 사업 지연으로 교통난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사업지연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녕동 188-359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관련 주민열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