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9일 월요일

부영아파트, 12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제재 처분 추진

부영아파트, 12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
제재 처분 추진
- 총 164건 시정명령,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총 3개월 요청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2-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7.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였다.

* 특별점검반 구성: 국토부(국토청)·지자체·LH
 ·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
특별점검 실시일자: `17. 10. 10.~`17. 10. 27.
특별점검 현장: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시정조치)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하였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하여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벌점)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17.12월~`18.1월)한 상황이며,
업체 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이의신청 기간: 30일 이상)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 최종 확정 통보 벌점은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결과 및
영업정지 처분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에 비해 감소할 수 있음

(영업정지)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되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였다.

* 경주시: 영업정지 1개월 / 부산진해경자청: 영업정지 2개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하여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18년 설 연휴 기간에 총 3,344만 명 이동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총 3,344만 명 이동   
-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

부서:도로정책과,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2018-02-19 16:00

금년 설 연휴기간 중 총 3,344만 명이 이동하였으며,
당초 예측한 3,274만 명에 비해 2.1%(70만명) 증가하였으며
고속도로 교통량은 총 2,217만 대로,
이는 당초 예측한 2,120만대보다
4.6%(97만 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LH 전세임대로 계약 안돼요” 집주인 갑질에 서러운 대학생 보도 관련

[참고] “LH 전세임대로 계약 안돼요”
집주인 갑질에 서러운 대학생 보도 관련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2-19 13:58

국토부는 전세임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주택의 부채 등을 확인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6.5월, 별첨 참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일선 현장 관리 및
실무자 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등 집주인들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8. 2. 19, 월) >
“LH 전세임대로 계약 안돼요” 집주인 갑질에 서러운 대학생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등 LH 요구 서류들 번거로워
  집주인들 여전히 ‘손사래’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대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제대로 집행 안돼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돕기 나서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돕기 나서
○ 오는 23일까지 ‘화성시 수출기초역량강화사업’
    참가기업 모집
○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 수출용 패키징 제작비,
    온라인마케팅, 전문 통·번역 비 등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18-02-13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자 오는 23일까지
‘수출기초역량강화사업’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내용은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수출용 패키징 제작비(최대 80%)
▲온라인마케팅지원(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및 키워드 광고)
▲전문 통·번역비용(80%) ▲무역인력 양성교육 등이다.
  
신청방법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strade.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박장재 수출업무지원센터장은 “수출 초보기업이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서 및 독소조항 검토,
바이어의 기업방문 시 전문 통역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수출기초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무역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031-8059-64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황금노을길 거닐러 궁평항으로 오세요~”

화성시, “황금노을길 거닐러 궁평항으로 오세요~”
○ 궁평항과 궁평리 해수욕장 연결하는
    415m 보행교 설치
○ 2019년까지 궁평항 일대 캠핑장,
   숲속놀이터, 펜션단지 등 종합관광지 개발 목표

                      화성시             등록일    2018-02-13

 
화성 궁평항이 65년간 바다조망을 막던
군 철조망을 걷어내더니, 이제는 궁평항과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설치해 보다 아름다운
황금낙조를 선사한다.
  

시는 지난해 6월 궁평 해송 군락지의
군 철조망 제거를 시작으로 오는 2019년 말까지
부지 14만 9,781㎡ 에 해수욕장과 캠핑장, 야영장,
숲속놀이터, 펜션단지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관광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조성된 보행교는 415m 길이에 바닥에는
다채로운 LED 조명이 설치돼 아름다운 낙조 감상과
야간 산책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올해 말까지 8억원을 추가 투입해
궁평항에서 백미리를 연결하는 황금노을길 산책로 정비와
백미항 포토존 설치로 보다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추원 해양수산과장은
“화성 궁평항은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에서
가볼만한 곳 100선으로 선정한 명품 관광지”라며,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낭만적인 여행을 꿈꾸신다면,
꼭 한번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1-81호(2011.04.15)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13-250호(2013.09.0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2018년 제2회 평택시 경관위원 개최결과 알림

「2018년 제2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8.02.08.(목) 14:00~16:10
○ 장    소 : 평택시청 본관 지하1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 2건 
- 안건 2018-05 : 서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 재심의의결 
- 안건 2018-06 : 이충동 오피스텔 신축 ⇒ 조건부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