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1일 목요일

화성시, 2022년 4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화성시, ‘2022년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일회용품 퇴출’

○ 2022년 4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금지  

○ 위반 시 5만원에서 50만 원까지,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화성시        등록일   2022-03-29



화성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됐으나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규제

(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가 

개정됨 따라 다시 금지됐다. 


금지 대상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 등이다. 


위반 시에는 매장 면적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혼란 및 불편을 줄이고자 

앞서 관내 식당과 카페 등 관련 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2022년 4월부터는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일회용품 

사용량 급증으로 생활페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 개청식 개최

화성시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 개청식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22-3-25


[참고]

화성시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blog-post_22.html




화성시 동탄출장소가 2022년 3월 25일 

동탄역로 122(오산동)에 위치한 

그린파킹파크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화성시장과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및 화성시의원, 

관내 주요 기관·단체장, 시민 등이 참석해 

이전 개청을 축하했다. 




동탄출장소 이전 개청으로 

각기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던 

출장소 내 각 부서가 한 건물에 위치함으로써 

동탄출장소를 방문하는 화성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동탄출장소 청사는 

그린파킹파크 5층 ~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교통건설과,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등 

2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화성시장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탄출장소가 청사 이전을 통해 

동탄 시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는 

대표 행정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민(民)-관(官)정(政)-건(建) 발대식 개최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민(民)-관(官)정(政)-건(建) 

발대식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22-03-27


[참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빠른 완공 위해 

민(民)-관(官)-정(政)-건(建) 

합동공정점검단 구성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blog-post_23.html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이원욱 국회의원실, 화성시, 지역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부직선화 

민‧관‧정‧건 공정점검단이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원욱 국회의원실과 화성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섯 차례 이루어진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공기최소화 

공동 T/F팀 회의 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합동사무실에서 3월 25일 경부직선화 

민‧관‧정‧건 공정점검단을 구성하고 

최초 회의를 실시하였다. 



경부직선화 민‧관‧정‧건 공정점검단은 
화성을 지역위원회 김태형 도의원과 

화성시 이정희 지역개발사업소장을 

공동 단장으로 배정수 시의원, 

신미숙 시의원, 

유지홍 이원욱 국회의원 비서관과 

지역주민,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단, 

한국도로공사 수도권사업본부, 

시공사 관계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점검단의 

공동단장인 김태형 도의원은 

무엇보다도 이전 TF팀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지체 없이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정희 지역개발사업소장은 

동탄출장소가 개청되었고 

2024년 GTX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공사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는 한편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장 브리핑을 가지기도 하였다. 


앞으로 공정점검단은 

경부직선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시하는 한편 

신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별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부직선화 사업 마무리 시까지 

월 1회 운영될 예정이다.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추진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추진

-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감면 동의안 제출...

 시의회 감면 동의로 14억원 규모 감면 예상 


보도일시-2022. 03.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 자-김성미 (031-8024-2311)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급격한 확산추세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에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감면 내용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 

▶고급오락장 재산세 경감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개인사업소분주민세 전액 면제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소상공인) 

▶법인사업소분주민세 전액면제

(코로나19 극복지원 동참 의료기관) 등이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감면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로 어려움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세율을 

일반세율로 경감하여 준다. 

또한 확진자 방문사업소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소분(개인기본세율) 주민세를 

전액 면제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한 선별진료소와 

코로나 전담치료 병원을 위해 

사업소분(법인기본세율) 주민세를 감면한다.


평택시는 이를 위해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거쳐 

7월 재산세부터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며, 

감면 규모는 14억원 가량으로 전망했다.


평택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 지방세 9억원을 감면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감면규모를 더욱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시민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2년 상반기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추진

평택시, 2022년 상반기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추진


보도일시-2022. 03.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축산과

담 당 자-장진홍 (031-8024-3843)



평택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2022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관내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Rabies virus에 의해 

모든 온혈동물에서 뇌염, 신경증상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발병할 경우 

대부분 죽게 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사람에서는 물 마시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어 
공수병이라고도 하고,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물에서의 광견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평택시에서는 관내 3개월령 이상된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개, 

고양이 등은 이번 상반기 일제접종기간 동안 

접종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예방접종(예방백신은 시에서 무료공급, 

진료비 5천원 본인 부담)을 받을 수 있다.


접종대행 동물병원은 

평택시 누리집(알림마당 >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은 

순회접종 일정에 따라 담당수의사가 

마을별로 방문하여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자세한 일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시민 분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접종이니 만큼 

상반기에 접종하지 못한 반려동물에 대해 

예방접종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