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5일 금요일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4:현덕축구장) 내 편입토지 출입허가 공고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4:
현덕축구장)」조성사업 사전준비를 위해
토지의 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전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95(2015.10.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07. 00. 
평  택  시  장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만나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만나
- 평택항 주변 친환경 개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지역현안 집중 논의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 당 자- 김성현 (☎031-8024-2221)
보도일시 : 2019. 7. 5.


정장선 평택시장과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유일의 무역항인
평택항 및 그 주변지역의 친환경 개발과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해
평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항만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항만배후도로 조기 확충, 화물차 주차장 확보,
배후단지 조기 개발 등 평택항과
주변 개발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평택·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현)국제여객터미널(부두) 활용
▲소형선박 접안시설 조기 추진 등도 건의했다.

이에 문성혁 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평택항 발전방안 연구용역 수립,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평택항 활성화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 조기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2019년 6월말 화성시 공장등록현황

2019년 6월말 화성시 공장등록현황

동탄2신도시 C9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
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4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 무봉산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7.  4.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