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7일 화요일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수립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수립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6-17 15:30
 


정부는 ‘14.6.17(화)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오늘 확정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검토 배경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이나
튜닝시장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규모(0.5조원)가 매우 작음

* 세계 튜닝시장 규모 100조원(‘12) : 미국 35,
  독일 23, 일본 14, 한국 0.5

자동차 전체 시장규모 대비 튜닝시장 규모도
미국은 11%(35조/320조)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1.6%(0.5조/30조)에 불과하여
활성화도 부족

‘13.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14.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범 정부
차원의 튜닝산업 진흥대책 마련 필요

튜닝규제 완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

* (‘12) 0.5조원/1만명 → (’17) 2.7조원/2만명 →
   (‘20) 4조원/4만명

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튜닝은 자동차 성능향상이나
외관단장을 위한 구조·장치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로 정의(자동차관리법
제2조)되고, 빌드업· 튠업·드레스업(목적) 및
소비자·제작자(주체) 튜닝으로 분류

비활성화 원인

(엄격한 규제) 자동차관리법 상
7개 구조 중 2개, 21개 장치 중
13개 항목 변경은 승인 필요(총중량 증가,
정원·높이 변경 등은 금지)

(제도기반 취약) 소비자 보호장치 및
제작자튜닝 지원제도 부재

(부정적 인식) 불법튜닝이 합법적
튜닝까지 불신(악화가 양화 구축)
* 불법튜닝 적발건수(관계기관 합동) : 23,634(’11) →
   17,494(’12) → 20,948)‘13)
다. 튜닝산업 진흥방안

① 합리적 튜닝규제 및 보완방안 마련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하고,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튜닝승인 폐지(6월)하며 튜닝 승인절차도
간소화(인터넷 신청, 당일 승인서 교부 등)

불법튜닝 합동단속(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및
처벌강화, 광축조절장치없는 HID 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

② 튜닝산업 지원제도 기반구축

≪튜닝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
개선(튜닝이 고장의 직접원인임을 제작사 입증)
* 자동차보험사는 튜닝 부품가액이 현저히
높을 경우 인수를 거절하거나, 튜닝부품 등
가액이 표준화되지 않아 보상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
** 국내·외 제작사는 순정품이 아닌
애프터마켓부품(튜닝부품) 사용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 운영(도요타는
성능이 우수한 부품은 A/S 가능)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 정비≫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 도입

소규모 제작자 안전검사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비용 일부면제

* 완성차(대기업) 업체가 특장차(중소기업)
업체에 반제품 상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작단계별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별도 인증
** 파괴시험 면제 내지 안전검사만으로
    자기 인증(EU 등 선진국 제도 참조)

튜닝·매매·정비업체 등 자동차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입지하는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상정, ‘14.4)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로
육성(고양 자동차클러스터 등)

튜닝·모터스포츠 발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

* (전남) 국제 공인 1등급 F1 경기장과 연계하여
튜닝부품 개발 및 평가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R&D 인프라 구축
* (대구) 튜닝장착업체 밀집지역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의 성숙된 튜닝문화의 확산과
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모범 튜닝업체(Best Tuner)를
선정·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특화
고교 및 대학을 선정하여 기능·고급인력
양성 지원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출 지원(코트라 활용) 및 중소 튜닝업체
세제*·자금** 지원 방안 강구

* 특수차 연구개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검토 강구
** 중소 튜닝부품업체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융자를 위한 보증서발급 시
튜닝부품인증서를 심사에 활용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R&D) 지원
*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의 기존 영세 튜닝
  부품 제조사 대상으로 내구 신뢰성 확보 등
『고장진단 및 품질개선型 기술개발』 지원
** 기술력을 보유한 튜닝 제조사 및
    완성차 납품 부품업체는 우수 품질기준에 맞추어
    고부가의 『고성능부품기반型 기술개발』지원
*** 서민 시장형 Build-up 특장차 개발 및
      안전기준 튜닝 R&D 지원

완성차업계 중심으로
現 튜닝 브랜드(벨로스터 알파인 등)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정부는 업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기술협력포럼* 지원 등 완성차 업계와
튜닝부품 업계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現 ‘고부가가치 자동차 부품산업 포럼‘
  (정부지원)에 튜닝분과를 포함하여 확대
* 최근 현대·기아차는 튜닝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 오픈(튜익스몰, 튜온몰)

③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오토살롱(‘14.7), 튜닝카 경진대회(‘14.12)를
국제행사로 격상하는 등 홍보 강화

업계 역량결집을 위한
튜닝협회 통합(튜닝협회, 튜닝산업협회)


한국 철도 정책·기술, “아세안 수출 기회 넓힌다”


한국 철도 정책·기술,
“아세안 수출 기회 넓힌다”

- 18~19일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
  도시·고속철도 홍보·수주 지원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등록일: 2014-06-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18일(수)~19일(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차 한-ASEAN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한-ASEAN 교통협력포럼은
ASEAN과 협력 강화 및 국내 기업의
ASEAN 교통시장 진출 저변 마련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포럼은 아세안과 교통 분야의
장기적인 비전·계획을 공유하고
한국의 우수한 교통정책·기술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과 ASEAN 철도의 미래 : 연계성
향상을 통한 협력 증진”을 주제로 개최될
금번 포럼에는 아세안 10개국의
교통부 차관급 공무원과 아세안 사무국
인프라국장 등이 참석한다.

금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고속·도시철도
관련 선진 철도정책 및 우수한 기술을
아세안 국가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6.18(수) 포럼 후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철도 관련 기업들이
ASEAN 고위급 공무원을 직접 만나
對ASEAN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14.6.18 17:00~18:30 신라호텔,
   현대로템 등 8개 업체 참여 예정

또한, ASEAN 국가 대표들에게
KTX 고속열차의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의 철도안전기술을
보여줄 계획이다.

특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요 아세안 회원국들이
도시·고속철도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금번 포럼이 對ASEAN 수주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된다.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된다.
- 개발사업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06-17 11:00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20일부터 20일간(6.20.~7.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부여하고 규제개선시
등급이동·점수차감 등 실적 인정

※ 규제완화에 따라 반영된 등급 및 점수
- 도시계획 5년 변경금지 완화 : 등급 B2 →
   폐지(점수 56점 → 0점)
-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완화 : 등급 동일(점수 38점 → 30.4점)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설치·정비 및 개량

< 사 례 >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애로
 
K市는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일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주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
추가세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대상지(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 결정된지 5년이내여서 부득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존치되어
주변지역과 연계된 개발사업에
애로사항 발생
 
민원인 A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중로2류 : 15m ~ 20m)가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결정되어
있어 도로 폭을 축소 및 선형변경
요구
→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검토 거부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되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 사 례 >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 허용용도 및
기반시설 변경에 애로
 
V社는 신차 판매를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상
중고차 판매만 허용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도
* 허용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
‘판매시설’ 추가 →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변경에
부정적
 

⑵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내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연결도로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앞으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 된다.

①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 ~ 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② 구역내 도로는 유형별로
6m ~ 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③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완화(기타도로 12m 이상 → 진입도로
폭 이상)된다.
* 구역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기타 12m 이상의 도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경우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크게 감소 된다.

< 사 례 >
 
 
획일적인 진입도로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애로
 
A市 K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진입도로 약 900m 구간에 대해
도로 폭 확보기준에 따라
폭 10m 도로를 확보해야 하나,
현황도로는 8m에 불과하여
2m 도로 폭 추가 확장 필요
* 토지확보와 도로공사에 따른
사업기간 및 확장비용(공사비
약 3억원, 편입토지 보상비
제외)이 대폭 증가
 
민원인 B는 공장설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연결도로 기준이 맞지 않아* 포기
*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12m가 되어야 하나,
현재는 8m 도로가 있어 4m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토지매입비,
사업기간 연장 등 고려시 사업성
악화
 
 
 

⑶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 한다.

①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로부터
20미터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도로법 제49조)

이렇게 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총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 들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용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된다.

< 사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접도구역 제외시 문제점
 
접도구역 포함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구역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면적 요건 충족을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 발생
* 비도시지역의 경우
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구역지정 가능
 
A市 S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內
사업부지의 효율적 활용 저해*
* 접도구역을 구역에 포함하여
그 목적에 맞게 녹지로 계획하면
사업부지內 녹지용지를 줄이는 대신
공업용지 등 다른 용지로 활용 가능
 

②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도로변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 진·출입 및 건축물 난립 방지 등

< 사 례 >
  
지역여건 고려없이 도로변에
완충녹지 설치
 
H郡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시가지로 접근하는 4차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역 여건상 완충녹지
설치 필요성*이 적음에도 동 지침에
따라 완충녹지 설치
* 소음방지, 공해물질 차단,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및
건축물의 난립 방지 등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됨에 따라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되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고충민원 다수 발생)



③ 또한, 현재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한다.

이러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9,  3714, 팩스 044-201-5569)

공간정보 융·복합… 표준화로 앞당긴다.


공간정보 융·복합,
표준화로 앞당긴다.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정

기획정책과 등록일: 2014-06-17 06:00
 
정부와 민간의 공간정보가
상호 공유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되도록, 국가기준점 및
국가기본도의 구축·활용·유통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이 적극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이를 위해 공간정보 기관표준 도입,
기관표준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되는
공간정보 기관표준(명칭: NGII-STD)은
국가기준점, 국가기본도, 영상정보,
국토조사 정보 등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관리 및 배포하는 모든 데이터를
국제표준에 따라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현황 파악과
성과활용이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하여
사용자가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안전,
교통, 물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서비스를 손쉽게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기관표준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측량기준점*의 생산·관리 및 배포에
대한 표준화도 올해 완료할 예정이다.

* 측량기준점: 국가 및 지자체가
수행하는 건설공사, 수로조사 및 지적업무 시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측량의 기준(국토부 : 국가기준점,
해수부 : 수로기준점, 지자체 : 지적·공공기준점)
기존에는 국토부, 해수부 및
지자체 별로 관리되던 측량기준점이
표준화되면, 기준점 성과를 일원화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어 기준점 구축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성과의
재활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일반 사용자도
국제기준에 적합한 표준 공식창구를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하는 고품질
공간정보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타 분야 정보 및 활용시스템과의
원활한 공유 및 융·복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주요내용 >
ㅇ 공간정보 기관표준의 범위*와
    제·개정 등에 대한 절차 마련
*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관리 및 배포하는
공간정보 산출물(생산물표준),
기준(기준표준),
서비스(서비스항목표준) 등
 
ㅇ 표준 전문가 및 사업실무자로
구성된 기관표준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명시
* 기관표준 제·개정 등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ㅇ 국제표준에 기반한 기술기준
통합관리체계 운영 및 신규 개발
기술에 대해 국가·국제표준화 추진
 



국내 최대 규모 마이스산업 전시회[KOREA MICE EXPO 2014] 19일 킨텍스서 개최

국내 최대 규모 마이스산업 전시회
19일 킨텍스서 개최

○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공동주최
○ MICE 관련 250개 업체,
    국내외 바이어 350명 참여
○ 경기도 마이스 산업 소개.
    해외 바이어들과 교류관계 확장 기대


국내를 대표하는 마이스(MICE) 관련
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외 바이어와
만나는 대규모 산업 전시회인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orea MICE EXPO)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고양시가 후원하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14’(KOREA MICE EXPO 2014)
공식행사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는 2010년까지
4년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스산업 전시회다.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는
지방 마이스 산업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이를 경기관광공사
경기컨벤션뷰로가 유치에 성공,
한국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가
올해와 내년 2년간 공동 주최하게 됐다.
 
마이스 관련 250여개 업체와
국내외 바이어 3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마이스 전시회 및
바이어 대상 유치설명회,
케이 마이스(K-MICE)포럼,
대학생 마이스 아이디어 공모전,
해외 마이스 유력인사 팸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14의 컨셉은 만개(滿開)의 순간이다.
마이스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교류의 꽃을 피우고 성과의 씨앗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길 희망하는
뜻을 담고 있다.

 
본 행사장은
공공기관 및 단체 &컨벤션 센터를 위한
퍼블릭 존(Public Zone),

마이스 시설 및 장소 담당업체를 위한
베뉴 존(MICE Venue Zone),
마이스 서비스 업체를 위한
마이스 서비스 프로바이더 존(MICE
Service Provider Zone),
해외 관련 기관을 위한
오버시즈 존(Overseas Zone),
마이스 기획업체 및 교육기관을 위한
마이스 플래닝&에듀케이션 존(MICE
Planning & Education Zone),
체험공간인
익스리피언스 존(Experience Zone)
6개 테마로 구성되며
비즈니스 상담회는 행사장 내
각 부스 및 비즈니스 상담관에서
열린다.
 
박승삼 경기도 서비스산업과장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바이어들을
현장으로 직접 초청해 경기도 MICE
산업을 소개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의 : 팀장 유연식 031-8008-4564 ,
담당자 윤영경 031-8008-2191
 
문의(담당부서) : 서비스산업과
연락처 : 031-8008-2191
입력일 : 2014-06-16 오후 3: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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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환경 중점관리업소 117개소 지도점검


화성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환경 중점관리업소 117개소 지도점검

- 유독물관리 기준 위반 등 11개소 적발

              화성시      등록일      2014-06-17




화성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중점관리사업장 117개소(유해화학물질
사업장 68개소, 중점관리사업장 49개소)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430일부터 65일까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중점관리사업장을 중심으로
117개소를 특별지도 점검해
유독물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개소와
대기배출시설의 미신고 1개소를 비롯해
6개 사업장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환경정책과는 이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8개소를 점검해
유독물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개소에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중 6개소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또 환경관리가 취약한 49개소의
중점관리사업장 전수 점검결과
대기배출시설의 미신고 1개소를 비롯해
6개 사업장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안전에 대한 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유해발생사업장의
환경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제보는
시청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