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1일 화요일

2013년 건축허가 면적, 전년 대비 11.6% 감소


'13년 건축허가 면적,
 전년 대비 11.6% 감소
- 착공은 0.2% 감소,
  준공은 1.5% 증가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4-02-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11.6% 감소한 127,024천㎡,
동수는 2.4% 감소한 226,448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착공 면적은 0.2% 감소한 102,139천㎡,
동수는 1.4% 감소한 189,049동이며,
준공 면적은 1.5% 증가한 113,574천㎡,
동수는 1.8% 감소한 186,996동으로 파악되었다.

‘13년도 하반기만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허가 면적은 감소한 반면
착공, 준공 면적은 모두 증가하였다.

‘13년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17.0%) 및
착공(1.0%)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10.0%)하였는데,
이는 ’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착공물량(‘10년 : 4.7%, ’11년 : 54.2%,
‘12년 : 3.3%)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년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2.8%), 착공(7.0%), 준공(2.2%)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허가의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3.7%),
제2종근린생활시설(2.6%),
판매시설(44.1%)은 증가하였으며,
업무시설(19.6%)은 감소하였다.

셋째, 오피스텔의 허가, 착공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면적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면적의 경우 수도권(129.7%)이
지방(58.6%)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넷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이 ’10년 이후 3년 연속 상승(‘10년 29.1%,
’11년 9.0%, ‘12년 5.0%)하다가
‘13년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37.6%)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과 비교하여 수도권(58.6%)은
크게 감소한 반면, 지방(5.5%)은
소폭 증가하였다.

그 외,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 및
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9%인 101,728동,
100~200㎡ 건축물이 41,698동(18.4%),
300~500㎡ 건축물이 30,694동(13.6%) 순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5%인 86,094동,
100~200㎡ 건축물이 34,095동(18.0%),
300~500㎡ 건축물이 26,112동(13.8%) 순이었으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0.9%인 76,537동,
100~200㎡ 건축물이 34,576동(18.5%),
300~500㎡ 건축물이 27,895동(14.9%)
순으로 나타났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건축허가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1.3%인 39,702천㎡,
법인이 57,140천㎡(45.0%),
국·공유가 10,671천㎡(8.4%)이고,
착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2.9%인 33,562천㎡,
법인이 52,054천㎡(51.0%),
국·공유가 5,651천㎡(5.5%)이며,
준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0.9%인 35,099천㎡,
법인이 60,610천㎡(53.4%),
국·공유가 6,375천㎡(5.6%)이다.

멸실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5,405천㎡(45,121동), 2,872천㎡(10,361동),
1,165천㎡(1,423동), 425천㎡(662동)
멸실되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주거용
전체의 63.1%인 3,408천㎡(39,508동),
아파트가 663천㎡(225동),
다세대주택이 445천㎡(1,735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 전체의 40.3%인 1,158천㎡(4,649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1,123천㎡(4,466동),
업무시설이 159천㎡(128동) 멸실되었다.

※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브이월드 서비스, 이젠 손안에서 즐긴다.


브이월드 서비스, 이젠 손안에서 즐긴다.

- 현실감 높은 고정밀 3차원 지도 등
  모바일 서비스 본격 오픈

                                                             공간정보기획과 등록일: 2014-02-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창조경제 및 정부3.0의 핵심 인프라인
브이월드*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브이월드 모바일 서비스(IOS 및
안드로이드)를 2월12일 본격 오픈한다고
밝혔다.

* (브이월드) 2D/3D 지도·지적도·부동산정보 등  
범정부적으로 생산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지도서비스

그간 브이월드는 실내에서 웹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금번 모바일 서비스가
본격 오픈됨으로써 실내외 등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오픈되는 모바일 서비스는
현실감 높은 고정밀 3차원 지도*, 최신의
전국 영상지도**, 22종***의 국가
공간정보는 물론, 공시지가·토지이용현황 등
행정정보와 시설명칭, 주소 등 위치검색 및
이용자 현재 위치표시 등 현재 브이월드에
탑재되어 있는 서비스이다.

* 3차원 지도 : 특수 촬영된 항공사진을 3 
   차원으로 입체화하여 현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한 고정밀 첨단지도
** 영상지도 : 낱장의 항공사진을 단일판으로
 
   만들고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지형정보와 통합한 지도
*** 22종 국가 공간정보 : 연속지적도,
 
토지이용현황도, 용도지역지구도, 국가교통정보도,
농업기반시설도, 산사태위험지도, 개발제한구역도,  
보호시설도 등

특히, 스마트폰의 GPS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인식하고 지도상에 정확히 표시함으로써
주변의 관심지역 검색, 경로저장 및
분석 등이 가능하다.

또한, 그간 서울시 등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만
서비스되던 3차원 지도를 용인시, 천안시 등
18개 전국 주요 거점 산업도시*까지
확대 오픈하여 부동산, 안전·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성도 높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거점 산업도시 : 용인, 천안, 화성,  
  평택, 구미 등 인구가 많은 산업화 도시

그리고 브이월드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도 다중화된다고 밝혔다.

그간 브이월드는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크롬·사파리·파이어폭스 등 다른 인터넷
환경에서는 3차원 지도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일부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다중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브이월드에 적용함으로서 누구나 인터넷 기반과
관계없이 브이월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브이월드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 84개 도시의 3차원 지도는 물론,
실내공간정보를 추가 오픈하고 문화재정보도 등
다양한 국가 공간정보도 적극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API, 3D 시뮬레이션 및
매쉬업 기능 등 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기능도 제공함은 물론,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 등
브이월드 활용을 통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창업 컨설팅 및
기술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브이월드 모바일 앱은 아이폰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폰 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광교 컨벤션 건립 급물살… 2017년 완공


광교 컨벤션 건립 급물살… 2017년 완공

○ 경기도-수원시-경기도시공사,
    11일 컨벤션 건립 추진 협약 체결
○ 특별계획구역 해제 등 조속한 사업
    정상화 위해 공동 노력키로
○ 3월 타당성 용역 거쳐
    2015년 하반기 착공 2017년 완공 목표
○ 총 80,841㎡ 중 36,364㎡ 컨벤션센터,
    33,058㎡ 상업시설 입지



광교 컨벤션 건립사업이
오는 2017년 완공될 전망이다.

                                 광교 컨벤션 조감도        


김문수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1일 오전 10
광교안내센터에서 광교신도시 컨벤션
건립사업 추진 협약서에 서명하고
컨벤션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광교신도시 컨벤션 건립에 대한 업무 권한을
넘겨받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교 컨벤션 건립 용지는 80,841,
이 가운데 36,364에는 컨벤션센터와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시설이 들어서며,
33,058에는 지원 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시설 등이 입지하게 된다.

컨벤션 건립사업은
3월경 타당성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본격화해 2015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하고,
2015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아울러 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은
컨벤션 건립사업 실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특별계획구역 해제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22일 작성한
컨벤션 건립사업 추진 기본 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사업 추진 방식을 확정하고,
상호 협력사항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건립사업 실행력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컨벤션 건립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만큼 경기도 산업구조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남부지역 산업과 기업 지원
기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마이스(MICE)산업 중심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 염 시장, 최 사장은
협약 체결 후 컨벤션 건립사업 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컨벤션 건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 담당자  강신광 031-8008-5692


문의(담당부서) : 신도시개발과 개발관리팀 / 031-8008-5692
입력일 : 2014-02-11 오전 7:30:00



첨부파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고시(2014-2호) [평택경찰서]


【주·정차 금지 구역 고시 알림】


  1.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33조
  2. 고시 내용 :
   ○ 평택경찰서 관내에 황색단선 및
       황색복선 그리고 황색 지그재그선으로
       노면표시된 구간은  관련법(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3. 고시 사유 :
   ○ 지역주민들의 법률 오인 또는 착오 방지
   ○ 불법 주·정차단속 됨으로 인한 재산 손실 방지를 위함.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

  4.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








첨부파일
  •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 (제2014-2호).hwp
  • 2014년 02월 기준 평택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현황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과입니다.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14.2월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현황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변경) 재 공람 공고 알림



    평택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 2014 – 01호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변경) 재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0-300호(2010.09.24)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조합공고 제2011-4호
    (2011.09.26.)로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된
    평택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조합 공고 제2013-02호
    (2013.12.18.)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한 결과,
    공람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된 환지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재 공람 기간 내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평택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
    2. 사업면적 : 575,053.7㎡
    3.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4. 공람내용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안
       (변경 내용은 국공유지 일반자산에 대하여
       환지교부 및 변경 공람시 의견 제시된
       조합원 토지에 대하여 조정된 내용에 한 합니다.
       그 밖의 일반조합원 토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5. 공람기간 : 2014년02월06일 ~ 2014년02월19일
       (14일간, 오전10시부터 오후5시 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1시까지)
    6. 공람장소 :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09-12(용이동) (평택현촌도시개발조합사무실) 
    7. 기타사항
    가. 관계도서는 당 조합에 비치하여 공람합니다.
    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개별 통지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환지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조합(☎ 031)618-1571∼2 ,
         fax : 031)618-1570)으로 
         문의 또는 평택시도시개발과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14 년 02월 10일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  재  혁



    
    첨부파일
  • 140210 평택현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 재공람 공고문.hwp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공고 알림(2차)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공고 알림(2차)

    1. 입찰등록기간 : 2014. 2. 10. (10:00)  ~ 
                            2014. 2. 17. (16:00)
    2. 입찰 일시/장소 및 낙찰자 발표 :
        2014. 2. 18(화) 14:00 평택 현촌지구 조합사무실
     3. 계약 체결 기간 : 낙찰일로 부터 5일
                              (2014. 2. 22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매각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고]


    아래 내용은 일부만 발췌했기에 위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