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오는 28일 시행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7-08-1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디딤돌대출 개요



투기과열지구 지정관련 질의.응답(Q&A)

[참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련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개최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8-11 13:07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할(8.11) 계획입니다.

동 설명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관련
청약제도·분양권 전매·정비사업 등에 대해
문의가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지자체 등에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설명된
내용(주요 Q&A)은 붙임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協 ‘쌈짓돈’ 공제사업 손질…중개사고 배상액 늘린다” 보도 관련

[참고] “공인중개사協 ‘쌈짓돈’ 공제사업 손질…
중개사고 배상액 늘린다”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7-08-11 11:35

정부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한도를 건별 공제로 바꾸거나
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을 독립시켜
별도의 공제조합으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보도내용(이데일리, 8. 11) >
◈ 〔단독〕공인중개사協 ‘쌈짓돈’ 공제사업 손질…
     중개사고 배상액 늘린다.
-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약건수와 상관없이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한도를
   건별 공제로 바꾸거나 현행 중개사협회 산하에 뒀던
   공제사업을 독립시켜 별도의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
   방안을 놓고 개선 시기를 조율 중이다.

SRT 평택 지제역 이용시민 불편사항 적극 해결 나서

SRT 평택 지제역 이용시민 불편사항 적극 해결 나서

            평택시          등록일   2017-08-10


평택시(시장 공재광)와 원유철 국회의원 측에서는
지난 9일 SRT 지제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이용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SRT 지제역은 ‘16. 12월 개통이후
’17. 7월까지 승. 하차인원 460,135명이 이용하였으며,
요일별 평균이용인원수를 보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1,750명,
금요일과 토. 일요일은 2,650명이 이용하여
평일과 주말 이용객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에스알은 지제역 이용객수의 증가추세에 따라
일일 열차정차 횟수를 금년 2월 28일부터 26회에서
30회(상. 하행 15)로 추가 증차하였으며,
오는 11월부터  10회를 추가로 증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열차이용객이 많은 주말 시간대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공연과
지제역 주차장 이용 등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도
적극 나서기로 하고 특히, 사측과 긴밀히 협의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기차여행 체험도 실시하기로
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앞으로 지제역을 이용하는
관내ㆍ외 승객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함은
이용객들에게 평택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제9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2017년 제9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7.08.04.(금) 14:00~17:10
○ 장    소 : 평택시청 본관3층 재난안전상황실
○ 심의안건 : 상정안건5건
- 안건 2017-35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재심의 ⇒ 조건부의결
- 안건 2017-36 :  포승읍 00빌딩
  신축 재심의 ⇒ 조건부의결
- 안건 2017-37 : 팽성읍 안정리 오피스텔
  신축 변경 ⇒ 조건부의결
- 안건 2017-38 : 지산동(000-0외 0필지)
  관광숙박시설 신축 ⇒ 재심의의결
- 안건 2017-39 :진위2일반산업단지 내 신축 ⇒ 조건부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