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오는 28일 시행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7-08-1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디딤돌대출 개요



투기과열지구 지정관련 질의.응답(Q&A)

[참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련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개최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8-11 13:07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할(8.11) 계획입니다.

동 설명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관련
청약제도·분양권 전매·정비사업 등에 대해
문의가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지자체 등에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설명된
내용(주요 Q&A)은 붙임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協 ‘쌈짓돈’ 공제사업 손질…중개사고 배상액 늘린다” 보도 관련

[참고] “공인중개사協 ‘쌈짓돈’ 공제사업 손질…
중개사고 배상액 늘린다”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7-08-11 11:35

정부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한도를 건별 공제로 바꾸거나
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을 독립시켜
별도의 공제조합으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보도내용(이데일리, 8. 11) >
◈ 〔단독〕공인중개사協 ‘쌈짓돈’ 공제사업 손질…
     중개사고 배상액 늘린다.
-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약건수와 상관없이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한도를
   건별 공제로 바꾸거나 현행 중개사협회 산하에 뒀던
   공제사업을 독립시켜 별도의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
   방안을 놓고 개선 시기를 조율 중이다.

SRT 평택 지제역 이용시민 불편사항 적극 해결 나서

SRT 평택 지제역 이용시민 불편사항 적극 해결 나서

            평택시          등록일   2017-08-10


평택시(시장 공재광)와 원유철 국회의원 측에서는
지난 9일 SRT 지제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이용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SRT 지제역은 ‘16. 12월 개통이후
’17. 7월까지 승. 하차인원 460,135명이 이용하였으며,
요일별 평균이용인원수를 보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1,750명,
금요일과 토. 일요일은 2,650명이 이용하여
평일과 주말 이용객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주)에스알은 지제역 이용객수의 증가추세에 따라
일일 열차정차 횟수를 금년 2월 28일부터 26회에서
30회(상. 하행 15)로 추가 증차하였으며,
오는 11월부터  10회를 추가로 증차한다는 계획이다.
​
이에 간담회에서는 열차이용객이 많은 주말 시간대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공연과
지제역 주차장 이용 등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도
적극 나서기로 하고 특히, 사측과 긴밀히 협의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기차여행 체험도 실시하기로
했다.
​
공재광 평택시장은 “앞으로 지제역을 이용하는
관내ㆍ외 승객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함은
이용객들에게 평택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7년 제9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2017년 제9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7.08.04.(금) 14:00~17:10
○ 장    소 : 평택시청 본관3층 재난안전상황실
○ 심의안건 : 상정안건5건
- 안건 2017-35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재심의 ⇒ 조건부의결
- 안건 2017-36 :  포승읍 00빌딩
  신축 재심의 ⇒ 조건부의결
- 안건 2017-37 : 팽성읍 안정리 오피스텔
  신축 변경 ⇒ 조건부의결
- 안건 2017-38 : 지산동(000-0외 0필지)
  관광숙박시설 신축 ⇒ 재심의의결
- 안건 2017-39 :진위2일반산업단지 내 신축 ⇒ 조건부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