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서두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팽성읍 원정리 12-10외3필지 아파트 신축 설계변경 건축심의 결과



안중송담지구 하나리움아파트 건축심의 결과




소사벌지구 10블록, 11블록 건축심의 결과




포승읍 도곡리 1117-8 주상복합 신축 건축심이 결과



협성대학교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첨부파일






[참고] ‘용적률 거래’ 실효성 논란 보도 관련

[참고] ‘용적률 거래’ 실효성 논란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22 14:59



결합건축은 2개의 인접대지간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률적인 가격기준을 설정하는 것 보다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
용적률 결합비율 등에 따라 사인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다만, 가이드라인 마련시 공시지가,
실거래가격, 부동산 가격 정보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이용 방법도
포함할 계획임

30년 전이라도 건축주간 협의할 경우
결합건축을 파기하고 결합건축 이전으로
재건축하는 것은 가능함

그러나, 용적률 이전에 따른 대가를 받은 후
결합건축에 관한 건축협정을 파기하는
편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재거래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기간설정은 필요함

용적률 보상만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세와 유사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과세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7.22자) >
용적률 거래실효성 논란,
가격·기간·세금 검토 미진
 
- 용적률 가격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산정기준 마련 필요
- 용적률 거래가 30년 동안 유지될 경우
제도 활성화가 제한되고, 용적률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에 소득세 부과시
건축주는 불만 가능

[해명] ‘안전 뒷전인 샌드위치패널 기준 개정’ 보도 관련

[해명] ‘안전 뒷전인 샌드위치패널
기준 개정’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22 14:15
 
 
보도 내용과 달리, 샌드위치패널
난연성능 평가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님

기존 기준은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심재(발포폴리스틸렌 등)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심재가 관통 또는 용융된 경우에도
심재의 일부분이 남아 있으면 난연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었음

개정안은 ’심재를 관통하는 유해한 균열,
구멍, 용융을 포함한다’ 로 ‘전부’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심재의 일부분이 남아 있어도
심재를 관통하여 조금이라도 반대편
철판이 드러날 경우 난연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님

보도 내용의 철판 두께기준에 관한 사항은
관련 기준 행정예고안 내용이며, 이후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철판의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의
철판 두께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추진 중에 있음

* 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 중이며,
   9월 중 공포할 예정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22자) >
안전 뒷전인 샌드위치패널기준 개정
 
- 샌드위치 패널 난연성능 평가 기준
개정안은 종전보다 완화된 기준이며,
샌드위치 패널 철판 두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 있다.

[참고] 「주택도시기금 기금평가 결과 미흡」 보도 관련

[참고] 「주택도시기금 기금평가
결과 미흡」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7-22 09:45
 

주택도시기금은 ‘14년도 기재부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 부문)에서 계량평가(수익률)는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으나,
비계량(정성) 평가에서는
‘14. 7월 전담운용기관 도입 등 개선
사항*을 인정받아 “양호” 등급을 획득함

* 전담운용체계 도입,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및
자문서비스체계 구축, 회수자산 실물이수관
절차 확립, 투자자산(주식, 채권)의
운용방식(스타일) 세분화 등

계량평가와 관련, 기금운용평가는
기금별 기준수익률*(BM)에 대한 고려 없이
1년 단위의 절대수익률을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주택도시기금은 평가 대상
11개 대형기금(1조 이상) 중 유일한 사업성
기금으로 채권 듀레이션(1년)을 짧게 운용 중이기
때문에, 금리가 대폭 하락한 ‘14년의 경우에는
타 기금(3~4년)보다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없는
구조임(만기가 길수록 수익률 증대)

* 기금별 BM듀레이션이 다른 이상,
   절대수익률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

주택도시기금은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작년 7월 정부 기금 최초로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을 도입한 결과, ‘15년에는
주식시장 상황 개선 등에 따라 중장기 운용
수익률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음

앞으로 채권 듀레이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범위를 유연화하고,
중장기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도입 등을 검토하는 한편, 기금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예정임

< 보도내용, 연합인포맥스 7.21(화) >
주택기금 자산운용 계량지표 꼴등
중장기 수익률 아주 미흡
 
- 주택기금, 자산운용 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정부기금 중 최저점

[참고] ‘수서역세권 행복주택 1,901가구 건립’ 보도 관련

[참고] ‘수서역세권 행복주택
1,901가구 건립’ 보도 관련

부서:행복주택개발과   등록일:2015-07-22 10:09




현재 국토부는 KTX 수서역세권 개발방안에 대해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기사내용은 현재 진행현황과 대체로
다르지 않으나 아직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 아님

확정된 개발방안은 주민공람 공고 등
시기에 맞춰 정식 보도할 예정임

< 보도내용 (뉴스1, 7.21자) >
수서역세권 행복주택 1,910가구 건립...
IT BT·자족형 시설 유치
 
- 행복주택 1,910가구, 환승센터 복합시설,
  업무지구 함께 개발
- 환승센터 구역, 역세권 업무·상업 구역,
  역세권 주거생활구역으로 구분 개발
- 국토부·서울시·강남구청,
  큰 틀 합의 했지만 단계별 입장차 여전
-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연말께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

목동 행복주택 시범사업 갈등 해소

목동 행복주택 시범사업 갈등 해소
- 現사업지구 해제 후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발전적 대안을 모색키로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07-22 16:3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송 등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어 온 목동 행복주택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발전적 방향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목동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주민대표·양천구·지역구의원 등
관련기관들이 합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천구는 지난 7월 9일 패소한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행복주택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상기 조건을 전제로 현재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해제(7.27 관보고시)한다.

국토부는 금번 합의를 통해 양천구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양천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력하여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정부목표(14만호)의
절반에 육박하는 총 6만4천호의 사업이
갈등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첫입주자
모집도 성공리에 마감되는 등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며,

금번 목동의 갈등 해결을 통해 행복주택의
이미지가 ‘갈등과 대립’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개청식 개최

전북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개청식 개최

- 국민연금공단 10번째 이전완료 기관 …
   2016년까지 12개 기관 입주

부서:투자유치지원과,대외협력과
등록일:2015-07-22 14:00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22일(수) 14시,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춘진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양복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에 설립된 이후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해
왔다.

신사옥은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
(부지면적 33,839㎡, 건축연면적 32,236㎡)로
2013년 4월 착공하여, 2015년 3월 준공 및
6월에 이전을 완료하였다.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지하1층·지상 8층 규모
(건축연면적 15,400㎡)로 2015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으로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에는 자치행정연수원,
농촌진흥청 등 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전주시 만성동·중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 9,909㎢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16년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3만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혁신도시를
자족형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6월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전북도교육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주여건 점검회의*를
실시하였다.

* 이전직원 주택 특별공급을 혁신도시
인접 주택건설지역까지 확대 추진 ,
공공청사(파출소·소방서·우체국) 원활한 건립 추진,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연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추진, 공립유치원 조기 개원 추진 등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 민원 다발 규정에 대한
  건축법령 운용지침 시달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22 11:00



< 관련 사례 >
A에서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을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B에서는 법정 승강기 설치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사는 혼란스럽다.

앞으로 지자체 별로 건축법규 회신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하여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7월 21일(화)에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시달된 건축법령 관련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된다.

그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도
건축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므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 사전승인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③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대지기준으로 한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그간 동별 세대수 기준인지
한 대지당 세대수 기준인지 혼동을 빚어왔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19세대 건축물이
2동이 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분류됨

④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1층의 벽면적 50% 이상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로 하면 한층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50% 개방여부를 산정하는 경우,
보 및 기둥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혼선이 있어, 벽면적으로 산정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는 필로티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운영기준에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보 및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시켜 위와 같은
경우는 필로티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2면만 개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⑤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로 해석
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이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미관지구 등의 구역 내에
20m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제외되고 있다.

*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

그런데,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는
경우에 일조기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림과 같은 경우 A대지만 해당되는지,
B대지도 해당되는지 혼선이 있다.

금번 법령해석에서는 A, B대지 모두
일조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자체별로
법령해석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발굴하여
명확한 운용지침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시달할 것이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국토부가 합리적인 법령해석
지침을 적극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특화방안 주제로 간담회 열려

황해경제자유구역 특화방안
주제로 간담회 열려

○ 황해청 22일 국내물류기업과
    항만물류협회 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
○ 황해청 특화전략, 물류 유통단지
    활성화 방안 등 논의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오전 11시 서울역사 4층
서울역그릴에서 국내 물류기업 및
한국항만물류협회 등 1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물류 유통단지 활성화와 특화방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중 FTA 체결로 새롭게
부상하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현황, 투자환경 및 잠재가능성,
평택항의 물류기반 장점 에 대한 소개와
향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수출입
물량 1위, 전체화물 5위를 기록하며
물동량 증가율이 제일 높은 평택항이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장잠재력을
주시해 달라.”며 “한·중 FTA 체결로
큰 물류시장을 확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소개했다.
참석한 물류기업들은 한·중 FTA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 완화, 서비스 및 투자 개방 확대,
통관의 간소화 및 물류시스템 개선,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정부와의 협력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중국을 겨냥한
한·중 비즈니스 밸리, 물류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함께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매력을 알리고,
적의 기업환경 조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한상봉 (031-8008-8633)

문의(담당부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연락처 : 031-8008-8633
입력일 : 2015-07-21 오후 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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