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0일 화요일

동탄1신도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에 따른 위치도 등등







동탄1신도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1필지) 공급 공고







동탄1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공고

동탄1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공고







동탄1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위치도 등등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안전 관리 강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안전 관리 강화”
- ‘소규모 시설물도 3종으로 관리’ 신설…
   SOC시설물 성능평가도 실시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7-01-10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1. 10.)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2016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시설물로 편입·신설하여 대·중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 정부합동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
(’15.3.31, 총리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또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하여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보수·개량·교체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특법」상 시설물(71,109개) 중 준공 후 30년이상 결과
SOC는 2,292개소이며, 전체 SOC(21,878개소)의 10.5% 수준,
10년 후에는 5,241개소로 23.96%로 예상
이번 전부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더불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취지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명 변경) 법률 제명을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② (3종시설물 신설) 기존 시설물의 규모,
중요도 등으로 구분한 1·2종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로
3종시설물을 신설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3종시설물을 지정하도록 함

③ (안전점검 실시)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 시설물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시행하도록 함

④ (긴급안전조치) 시설물 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함

⑤ (불법 하도급 사실조사) 관리주체는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나, 비파괴재하시험,
수중조사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도급 금액의 50%이하,
분야별로 한차례만 하도급이 가능
⑥ (성능평가 실시) 도로,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⑦ (지침 제정·고시) 국토부장관은 시설물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제정·고시하도록 함

⑧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⑨ (실태점검) 국토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 이행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⑩ (시정명령 불이행 제재 강화)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현행) 최근 2년간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제9조의4)
국토부는 개정안을 공포한 뒤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3종 시설물 인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특법」 전부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 등을 위한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 화장실 소음 줄이고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늘려…
   주거 환경 개선

부서:주택건설공급과,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7-01-10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 5. 6.),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을 발표함.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하였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대비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배관임.
정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공동주택 세대 간 소음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경위
· (층간소음)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이상,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가 되도록
설계기준 개선(‘14.5)
· (생활소음) 입주자의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 마련(‘14.6)

③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 공업화주택이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
** (시방기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라멘구조는 150㎜) 이상,
 (성능기준) 경량충격음 58dB 및 중량충격음 50dB 이하를
만족할 것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하여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경량 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동일한 소음성능을 보이는 모듈의 무게가
4.5t(슬래브 80㎜)에서 7.8t(슬래브 150㎜)로 73% 증가하고
타워크레인 비용 약 33%가 상승함.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하여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개발(R&D) 결과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은 천장의 공기층이 확보되어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관리로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바닥 평탄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차음성능의 신뢰도가 높다.

* 400㎜이상 천장 공기층이 존재할 경우
중량 충격음이 최대 4dB이 저감됨.
이번 개정안으로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 및
바닥구조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이 유도되어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요
· (장수명주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 (인증대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화(’14.12)
· (인증등급)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일반등급 이상 의무취득)
· (인센티브) 우수등급 이상 획득 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110% 범위 내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7일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개정·시행되는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지도82호선, 화성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도로개설공사)결정(변경) 고시

국지도82호선, 화성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도로개설공사)결정(변경) 고시





경기도 화성시.오산시 관내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공고





2017년 안중읍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공개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의거 2017년 안중읍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반월4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반월4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축산업 돕는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축산업 돕는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화성시              등록일    2017-01-09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작물 생산을 돕는 유용미생물 280톤을 관내 농가에
연중 무상 공급한다.

유용미생물은 분뇨의 냄새를 줄여주고 사료효율과
작물 생산성을 높이고 토양개량 효과가 있어
친환경 농업에 필수 자재이다. 

농업기술센터는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질산화세균 등을 생산해 농가의 재배면적과
축산규모에 따라 주 1회 차등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재배면적이나 축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을 지참해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올바른 미생물 사용 및
오남용 방지 교육을 이수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정은 농업기술센터장은 “유용미생물 280톤은
환경자재구입비 52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관내 친환경 농·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7년부터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을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1천여 농가에
280톤의 미생물을 공급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오이 흰가루병 방제용
미생물 바실러스 m27(Bacillus amyloliquefaciens)의
실증시험을 거쳐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화성시, 2017년부터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완화

화성시, 올해부터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완화

                화성시           등록일   2017-01-09



화성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은 화성시 기준
도시지역은 현행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현행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한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현행 1,650㎡에서 2,500㎡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관내 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