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9일 토요일

평택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황리 마쳐

평택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황리 마쳐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담당자 :서동건 (☎031-8024-4971)
보도일시 : 2018.5.18


평택시는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국민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8일에서 5월 18일까지 2주간 일정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기존의 토론훈련을 지양하고
현장훈련중심으로 실시했으며,
기관장의 직접 훈련지휘를 통한
실전 현장대응역량 제고 및
체험형 훈련을 확대하여 시민스스로의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으로
추진됐다.

특히,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17일(목)에 실시한 현장대응 훈련은
「진해 비행장에서 수원 비행기지로 복귀하던
군수송기가 원인미상의 문제로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 추락, 교육시설 붕괴 및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복합재난) 훈련」을 설정하여
경기도·평택시·송탄소방서(서장 이병호)와
합동으로 22개 유관기관 및 320여명이 참여하여
유관기관 간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훈련으로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평소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숙
달된 훈련이 실제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현장훈련을
성공리에 진행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훈련으로
매년 5월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남읍 상신리 327-17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향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안)열람 공고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327-172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4-118호(2014.03.28.)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5.   17.
화   성   시   장





향남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1번지 일원 화성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화성시 고시 제2018-92호(2018.02.22.)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1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화성시장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 사 업 규 모 : 37,021㎡
■ 사업시행기간 : 2018. 02. 22.~2021. 12. 31.





화성시 향남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 공고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19-25번지 일원의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공동(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반영으로 인해 입안서류가 일부 수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ㆍ공고합니다.

2018.   05.  18.
화   성   시   장












상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변경없음)

상신지구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상신지구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상신지구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상신지구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상신지구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GM차량 다카타에어백 리콜 실시

GM차량 다카타에어백 리콜 실시
-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GM측이 국내에서 리콜하기로 결정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05-17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GM(주) 및 GM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다카타에어백* 장착 자동차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