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일 화요일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 -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3-01-03


[참고]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은

2022년 7월 18일(월),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는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토교통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① 규제지역 해제
②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③ 전매제한 완화
③-1,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④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⑥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⑦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⑧ HUG PF대출 보증 확대

2.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1)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및 질적 개선
①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②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2) 주거안전망 확충
(3)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3-01-03


Ⅰ. 현황 및 문제점    
1)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주거 불안 심화
2)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취약계층 
   여전히 다수
3)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지속 공급 필요
4) 공공임대는 질적 미흡으로 
   낙인효과 발생
5) 청년·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사다리도 미흡
6) 주거복지 사각지대 존재

Ⅱ. 기본방향
목표 : 충분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정 기반 마련으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Ⅲ. 세부 추진방안
1.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1) 공공주택 100만호 확충
(2)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3) 공공임대 공급방식 개선
2. 공공임대 질적 개선 
(1) 신규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2)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탄생 
(3) 기존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3.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
(1)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거위기‧취약가구 발굴‧지원
(2)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
(3) 주거비 부담 완화 























평택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평택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보도일시-2022. 12. 30.
담당부서-한미국제교류과
담당과장-김강일 (031-8024-5310)
담당팀장-소문희 (031-8024-5330)
담 당 자-박신경 (031-8024-5331)


[참고]
평택시민 4만 5천여명에 
소음피해보상금 120억원 지급은


평택시는 2023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대상기간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도 보상대상기간
(2020. 11. 27.~2021. 12. 31.)
미 신청자도 5년 내(2026년 한) 
소급 신청 가능하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5년에 한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하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 
(http://mnoise.mnd.go.kr) 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송탄중앙어린이집)에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에 대한 장소 안내는 
평택시청 홈페이지(평택소식)을 
참고하면 되고,
 평택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청소환경→군용비행장 소음→
군소음보상금 신청접수)로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오는 2023년 5월 개별 결정통지하며, 
8월(연 1회) 지급된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소송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2020. 11. 27.)이전의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올해는 피해 주민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지역 인근에 26개소의 접수창구를 
마련했으며,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군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평택보건소 건강상담실과 함께해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평택보건소 건강상담실과 함께해요.

보도일시-2023. 1. 2.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이혜정 (031-8024-4400)
담당팀장-조미정 (031-8024-4430)
담 당 자-장유리 (031-8024-4436)


평택시 보건소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상담실
(평택보건소 A동 1층)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초기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관리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뇌졸중, 치매 등)이 
동반되어 나타나고 있어, 
건강상담실에서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첫걸음인 
자신의 혈압 및 혈당 수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위해 혈압, 
혈당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간호사와 1:1 개별 상담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등록자는 합병증 검사도 
함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건강상담실을 이용한 한**(남, 69)는 
“건강 검진 상 당뇨수치가 
높다는건 알았지만 
정확한 수치 확인 및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건강상담실에서 혈당측정 및 
상담을 통해 당뇨병에 대해 알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하게 되었다”며 
“내 몸을 위해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관리를 해주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혈압, 혈당 체크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건강상담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독려했다.


건강상담실은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및 
전 단계 환자,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관심 있거나 상담, 교육 등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 건강상담실(031-8024-4444)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 12월말 평택시 인구는 578,529명

2022년 12월말 
평택시 인구는 578,529명으로
2022년 11월말에 배해서
1,194명이 증가했네요.

2022년 11월말 평택시 인구는

화성시, 평택시를 비롯해서
세종시 등등은 인구 증가가 계속되겠지요.

2022년 12월말 평택시 인구



2022년 12월말 화성시 인구는 910,814명

2022년 12월말 
화성시 인구는 910,814명이며
2022년 11월에 비해서 2,856명이
증가했네요.

한편, 2022년 11월말부터
봉담읍 인구가 향남읍 인구를 넘어서더니
2022년 12월말부터는
봉담읍(87,988명)과 향남읍(87,149) 
인구 차이가 커지고 있고요.

[참고]
2022년 11월말 화성시 인구는



2022년 12월말 화성시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