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2일 월요일

평택시, 내 집 앞 정원, ‘시민주도’ 한미 마을정원 조성

평택시, 내 집 앞 정원, 
‘시민주도’ 한미 마을정원 조성

보도일시-2022. 8.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당과장-한상록 (031-8024-4260)
담당팀장-허명경 (031-8024-4250)
담 당 자-박홍진 (031-8024-425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미 마을정원』을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내 
녹지 공간(1,200㎡)에 조성하기로 했다.

『한미 마을정원』은 
2021년 경기도에서 공모한 
『경기도 마을정원 사업』에 시가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5백만원(도비 30%, 
시비 70%)을 투입하여 
커뮤니티 정원 1개소와 블록정원 1개소를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편, 마을정원 조성지는 
350년된 향나무 보호수가 자리 잡고 있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간이며, 
팽성읍은 미군부대(K-6)가 이전되어 
외국문화가 혼재된 지역으로 
한국전통문화를 살린 정원을 조성하여 
문화 교류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평택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마을정원 조성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마을주민간 교류가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정원관리를 위해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상업지역 문전수거제 시범운영 간담회 개최

평택시, 
상업지역 문전수거제 시범운영 간담회 개최
- 비전동 소사벌 카페거리, 
  오는 2022년 9월 1일부터 
  문전수거제 시범운영

보도일시-2022. 8.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과장-정영권 (031-8024-3700)
담당팀장-유주형 (031-8024-3710)
담 당 자-한상완 (031-8024-37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19일 
비전동 소사벌카페거리 상인회 사무실에서 
환경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상인회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심상업지역(소사벌 카페거리) 문전수거 
시범운영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쓰레기 수거체계 전환에 앞서 
주민들에게 문전수거 배출방법, 
당부사항 등을 설명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소사벌 카페거리는 
종량제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무단투기가 빈번한 곳으로, 
올해 환경개선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9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을 
거점배출방식에서 문전배출방식으로 
전환·운영될 예정이다.

문전수거방식은 
상가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문 앞에 배출하면 
위탁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배출자의 책임소재가 명확해 
쓰레기 불법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등 
거점수거 방식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배출의 편의성이 높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문전수거 시행에 맞춰 
소사벌 카페거리 내 
환경감시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이동식 CCTV 등을 설치해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며, 
문전수거방식이 성과를 거둘 경우 
쓰레기 배출 취약지역인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문전수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성 환경국장은 
“상업지역 내 쓰레기 거점수거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거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며 “문전수거 전환에 따른 문제점들은 
신속행정을 통해 보완·개선해 
비전동 소사벌 카페거리를 깨끗하고 안전한 
평택시의 대표적인 모범거리로 만들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평택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2022년 8월 31일까지)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등 홍보

보도일시-2022. 8.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축산과
담당과장- (031-8024-)
담당팀장- (031-8024-)
담 당 자-최은지 (031-8024-3808)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인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2022년 9월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8월 22일 밝혔다.

집중단속에 앞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내에 등록 및 신고하면 
등록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사안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60만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