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일 수요일

평택시 6급팀장 소통워크숍 실시

평택시 6급팀장 소통워크숍 실시
- 정장선 평택시장,

  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 강화 주문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이은경 (☎031-8024-2650)
보도일시 : 2019.4.3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6급팀장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당면 사안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갈
팀장에게 필요한 자세, 협력, 변화 등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변화의 걸림돌을 개선하고
공직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강연은 공직자들의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도시 브랜드를 제고 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공직사회 발전 저해요인과
시민중심 서비스 마인드 변화의 걸림돌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공직자로서 어떻게 변화하고
새로운 공직자상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우리시 미래 비전과 시정 핵심과제를
이끌어 갈 6급 팀장들이 리더로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질문하고 생각해야 한다”며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올해를
터닝 포인트로 삼아 시정과제의
혁신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평택 건설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택시, 2020년도 국비.도비 예산 확보 보고회 개최

평택시,
2020년도 국비.도비 예산 확보 보고회 개최
- 국고보조금 401개 사업 4,877억원 신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박강순 (☎031-8024-2246)
보도일시 : 2019.5.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0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실․국․소장과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하여
내년도 국고보조금 가산 확보 및
주요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보고와 맞춤형 예산확보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평택시는 2020년도 국고보조금으로
401개 사업에 4,877억원을 신청했으며,
이 중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의거
가산 신청한 사업은 318건으로
약 582억원에 이른다.

또한 주요사업의 국․도비 예산으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등
총 54개 사업에 3,206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13건에 215억원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020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독려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반대급부로
우리시에 2022년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국고보조금 가산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 각 사업부서는 목표한
국․도비 예산의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중앙부처 및 경기도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9년 3월말 전국 미분양 62,147호, 전월대비 4.2% (2,533호) 증가

2019년 3월말 전국 미분양 62,147호,
전월대비 4.2% (2,533호)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4-30 06:00


[참고]
2019년 2월말 전국 미분양 59,614호,
전월대비 0.8% (452호) 증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2-59614-08-452.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9,614호) 대비 4.2%(2,533호) 증가한
총 62,147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2018.12월 58,838호 → 2019.1월 59,162호 →
  2019.2월 59,614호 → 2019.3월 62,147호
준공 후 미분양은 3월말 기준으로
전월(18,492호)대비 0.8%(154호) 감소한
총 18,338호로 집계되었다.

* 2018.12월 16,738호 → 2019.1월 17,981호 →
  2019.2월 18,492호 → 2019.3월 18,338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0,529호로,
전월(7,727호) 대비 36.3%(2,802호) 증가하였고,
지방은 51,618호로,
전월(51,887호) 대비 0.5%(269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2019.2월 3,121호 →
  2019.3월 4,702호(수도권 3,525호, 지방 1,177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9.2월 2,669호 →

  2019.3월 2,169호(수도권 723호, 지방 1,446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680호)대비 5.8%(329호) 증가한
6,009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3,934호) 대비
4.1%(2,204호) 증가한 56,138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올랐지? 알고 싶어도 정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보도 관련

[참고] 공시가격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고
세밀한 절차를 거쳐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4-30 14:24



[참고]
"공시가격 계속 올린다...
김현미 시즌2도 타깃은 다주택자"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_26.html


[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원칙 및 기준 ]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① 공시가격은
원칙적으로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은
시세변동률에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추가변동률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3월 15일 의견청취(안) 열람 개시 때
밝힌 바와 같이 유형간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하되,

* 유형별 현실화율(2018→2019) :
  단독주택 51.8% → 53.0%, 토지 62.6% → 64.8%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그 외 대다수 주택은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시세 12억 이하(전체의 97.9%)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 3.84%
공시가격 산정의 토대가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주택매매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분석 및
단계적 협의를 통한 균형성 검토 및
오차 검증, 조사자 및 유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 별첨 :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방식
상기한 바와 같이 공시가격 산정은
세밀한 분석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므로,
개별 부동산마다 건별로 공시가격 산정의
내부 기초자료 및 구체적 산정 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종부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 ]

한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수 증가로 인한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수 증가폭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 증가율(55.1%)은
작년(52.6%)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자의 74%는 다주택자로
올해 신규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게 된
주택의 소유자 중 상당수는 다주택자로서
이미 기존 종부세 납세자로 추정됩니다.

*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공시가격 합산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세
이에 따라, 새로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자 중 신규로 종부세 납세자가 되는
1주택자는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
고령·장기보유 감면** 등 제도적 장치로 인해
세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 (상한)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전체 보유세(재산+종부)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50%
** (감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최대 70%까지 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 (장기보유 세액공제)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 이상 50%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4.30(화).) ]
왜 이렇게 올랐지? 알고 싶어도
정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강남·송파·용산 아파트, 보유세 30% 이상 오른다.

- 하위 98%는 상승률 낮다는 주장 슬그머니 철회
 공시가 25% 뛴 집, 보유세 42% 뛴다
- 작년보다 종부세 대상이 54% 증가



제32차(2019년 4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제32차(2019년 4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9-04-30


1. 공고일 : 2019년 04월 30일(화)


[참고]
제31차(2019년 3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312019-3-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