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4일 목요일

건축허가 취소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팔탄우회도로(청북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첨부파일 150601 평택(도계) 공고문(청북 중로2-20호선(팔탄우회도로)).hwp







이하생략~~

화성시 2015~2016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첨부파일






화성송산그린시티 EAB6블록 「반도유보라」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 공고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대폭 확대 시행

철근·단열재·내화충전재,
건축현장 불시점검에 포함

- 부실설계·시공 점검 대상·건수 3배 늘려…
  제조업체까지 처벌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6-04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기준’에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3가지 분야를 추가하고
점검 건수 또한 기존 270건에서 800건으로
확대한다.
이는 한해 건축 허가건수(20만건) 대비
0.4%에 해당한다.

5개 모니터링 대상 분야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공장생산자재로서
시공자, 감리자가 현장에서 품질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시공자·설계자·감리자와
제조업자 등의 안전 의식이 강화되고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관행이
파급되는 등 성과가 인정되어 금년에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점검 대상
약 270건 중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실, 위법이
확인 된 현장은 보수·보강 조치가
될 때가지 공사가 중단되며, 건축 관계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해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샌드위치패널 67개중 55개(82%),
구조 기준 202건 중 3차에 걸친 구조 도면
제출 보완 후 최종적으로 30건(15%)이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샌드위치 패널’ 부적합 대상에
대한 행정 제재 현황은
감리자의 경우 2개월 업무정지 2건,
견책 등 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시공의 경우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이 조치되었고
현재 15건(감리 11건, 시공4건)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다.

부실 ‘구조설계’ 최종 부적합 30건 중
13건은 제출 도서 보완으로 성능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7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당해 설계자를 처벌 조치 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지시하였다.


올해 모니터링 대상 및 주요 내용,
추진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현장선정)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대상 현장을
점검 당일 국토교통부가 무작위로 선정한 후,
(방법)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실자재를 확인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품질을
의뢰한다.

(모니터링 대상) 건축 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진설계 등
⑴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⑵샌드위치 패널의 난연성능,
⑶철근의 강도,
⑷단열재의 단열 성능,
⑸내화충전재의 밀실시공 여부에
대해 실시한다.

(조치계획)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업무정지, 자격 정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한다.
또한 조치사항 불이행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의 일반적인
현장점검이 3일 전 예고하여 실시하고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과 달리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은 불시에 점검하고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안전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 매입자, 이용자와 같은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확인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모니터링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에
건축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외에 제조업자·유통업자·
관계기술자 등을 추가하고, 또한 적발 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벌금 및 징역 상향
조정에 대한 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 국가문화 핵심 경쟁력으로 육성

한옥 등 건축자산,
국가문화 핵심 경쟁력으로 육성

- 우수건축자산 철거 대신 개축 쉬워져…
  건축문화 다양성 기대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5-06-03 11:00
 
 
앞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 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한옥은 수선이나
생활에 불편이 줄어들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년 제정·공포된(’14.6.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6월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법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소유자가 희망하여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건축물 등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게 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 시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일부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어,
그간 현행 법령에 저촉되어 쉽지 않았던
리모델링 등의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앞으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들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을 수립하게 되면,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일부규정에 대한 완화를 통해
통합적인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지역 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또한, 한옥의 경우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처마선이 길게 뻗는 등의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에 노출된 목조 기둥의 빈번한
수선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둥 밑단
60cm 이하의 수선절차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의 경우 기둥 세 개 이상의
  수선 등은 일괄적으로 건축허가 대상

한옥 처마선은 건축선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옥의 고유한 멋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완화 설치가능

또한 전통 한옥의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인한
현대주거로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옥 처마 아래에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이불장, 옷장 등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활용 가능

4. 이 밖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지원·육성 정책을
통해 우리 한옥의 깊이 있고 폭넓은
발전·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법률 시행이
우리 우수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신규조성을 통한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 한옥등건축자산법 바로 알기 Q&A